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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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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월세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멈추거나 수도꼭지가 새면 "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집주인이 내는 수리와 세입자가 내는 수리는 고장 난 부위, 수리비 규모, 고장 원인, 계약서 특약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월세 집에서도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전구 교체비는 결론이 다르고, 세입자가 망가뜨린 문짝은 또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황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누가 내는 걸까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임대인)에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놓인 고장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수리비 판단에 쓰이는 요소 · 고장 난 부위와 파손의 규모가 어떤지 ·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에 지장이 생기는지 · 수리가 쉬운지와 수리비 규모는 얼마인지 ·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 쪽에 있는지 여부 · 계약서 특약에 수리 부담이 적혀 있는지 이 기준 위에서 임대인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세입자 부담 수리비는 어느 선까지인지가 갈립니다. 월세 분쟁 어디서 생길까 보일러·누수는 집주인 몫일까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쓰기 어렵고 수리비도 큰 편입니다. 이런 설비 고장과 지붕·외벽에서 새는 누수, 노후 배관 문제는 집주인 수선의무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누수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