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전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

월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전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를 가기 전에 무엇을 해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크게 갈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 경매 배당까지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짚어 봅니다.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까지 기다리나
·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받나
· 집주인이 수리비와 월세를 뺀다는데 맞나
· 이사를 먼저 나가도 보증금 권리가 남나
·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일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사하는 날 열쇠를 넘기는 것과 보증금 입금이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기본 모양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에 가깝고, 보증금 반환을 미뤄도 되는 법적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 직전에 아무 통지도 오가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 반환 시점이 곧바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는지도 이 시점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늦추는 집주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수리비를 빼고 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말이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종료일, 이사 예정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새 세입자 입주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별개로 다뤄지므로, 중개사를 통한 조율은 병행하더라도 반환 기한을 양보한 것으로 비칠 말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밀린 월세와 관리비, 도배·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연체액과 원상복구 범위에 따라 공제가 인정되는 부분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갈립니다. 통상적인 사용에서 생긴 낡음은 세입자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아서, 입주 당시 사진과 퇴거 때 사진, 관리비 내역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다툼이 없는 금액만이라도 먼저 돌려받는 방향으로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

내용증명 자체에는 보증금을 강제로 받아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약 종료 의사, 반환 요구, 이사 예정일이 상대에게 도달했다는 기록이 남아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에서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문자와 통화 녹취도 보조 자료가 되지만 날짜와 내용이 분명한 서면이 다툼을 줄여 줍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적용 시점과 이율은 주택 인도 여부와 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율은 개정될 수 있어서 청구하는 시점의 기준을 따져야 하며, 지연이자 계산은 보증금에 이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365로 나누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사부터 가면 안 되는 이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동안 지켜지는 권리여서,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두어 이사 후에도 그 지위를 이어 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점입니다.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뒤에 전출과 퇴거를 해야 합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가 마쳐지기까지 보통 1~3주 안팎이 걸리지만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기재를 본 뒤 움직여야 안전합니다. 신청은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진행됩니다.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보증금이 있는 주택 월세 계약이라면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되어 기준이 다릅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전 준비 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 이체 내역
·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확인 자료
·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과 문자 기록
· 임차 주택의 소재지가 적힌 등기부등본

월세 안 내고 버티면 될까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 마지막 몇 달 월세는 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의 월세는 보증금과 별개로 내야 하는 의무이고, 연체가 쌓이면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쓰는 기간에는 월세 상당 금액이 문제될 수 있어서, 월세 연체 보증금 공제 문제는 이사 일정을 정할 때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
· 임차권등기가 곧 보증금 반환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만 보내도 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 새 세입자 입주와 반환 의무는 별개입니다
· 월세를 끊으면 오히려 공제 근거가 됩니다
· 소액임차인도 전액이 우선 변제되진 않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뭐가 다를까

내용증명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법원 절차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자체는 인정하면서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이, 공제 범위나 해지 시점을 놓고 다투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소송이 맞아떨어지는 편입니다.

구분지급명령반환소송
진행 방식서면 심사 중심의 간이 절차변론 기일을 여는 정식 재판
임대인 반응이의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쟁점별로 다투며 진행
어울리는 상황반환 사실에 다툼이 적을 때공제·하자로 다툴 때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송달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송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에 들어가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나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임대인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법원이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비용 부담을 따져야 합니다.

소송에 앞서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상담을 받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은 기관별로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된 계약이라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월세 계약은 상품별 가입 요건이 달라 가입 여부 자체를 계약서와 보증서로 살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 받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배당 순서에 따라 나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배당 순위가 달라집니다. 근저당이 먼저라면 낙찰금에서 은행 몫이 먼저 빠진 뒤 남는 금액을 두고 배당받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이라도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큰지가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놓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근저당보다 늦게 계약했더라도 일정 금액은 먼저 받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원 이하에 4,800만원, 광역시는 8,500만원 이하에 2,8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에 2,500만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시행령 기준을 따르고 주택가액의 일정 비율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주택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월세를 환산하지 않고 실제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시점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본 뒤 전출과 퇴거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새 세입자 입주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법적으로 별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 상태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월세 계약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이 있는 주택 월세 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월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되므로 보호 범위와 환산보증금 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얼마나 붙나요?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적용 시점과 이율은 주택 인도 여부와 소송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항요건을 갖추고 실제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5,500만원이 기준이지만, 담보물권이 설정된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고 주택가액 한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