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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전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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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이사 전에 어떤 순서로 대응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를 가기 전에 무엇을 해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선택지가 크게 갈립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과 소송, 경매 배당까지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짚어 봅니다. 세입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은 언제까지 기다리나 ·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돈을 못 받나 · 집주인이 수리비와 월세를 뺀다는데 맞나 · 이사를 먼저 나가도 보증금 권리가 남나 ·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은 얼마나 드나 보증금 반환 시점은 언제일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 넘겨줄 의무가 생깁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이사하는 날 열쇠를 넘기는 것과 보증금 입금이 같은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기본 모양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집주인의 사정에 가깝고, 보증금 반환을 미뤄도 되는 법적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 직전에 아무 통지도 오가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종료 두 달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서, 만기가 지났어도 보증금 반환 시점이 곧바로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썼는지도 이 시점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보증금을 늦추는 집주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수리비를 빼고 주겠다는 말입니다. 어느 말이 나왔는지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