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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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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보일러 고장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내야 할까 난방을 처음 켜는 가을 무렵이면 월세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다는 연락이 집주인에게 쏟아집니다. 수리 기사가 다녀간 뒤 청구서를 받고서야 이 돈을 누가 내는지 멈칫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습니다. 월세라는 이유만으로 세입자 몫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에 따라 부담하는 쪽이 갈립니다. 월세여도 집주인이 내야 하나 보일러 수리비 집주인 부담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은 민법 제623조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이어지는 동안 세입자가 집을 쓰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지고, 이 의무는 월세와 전세를 가리지 않습니다. 난방과 온수는 주거의 기본 기능이라서, 보일러 본체나 배관이 낡아 멈춘 때에는 집주인이 수선 책임을 지는 쪽으로 보는 것이 통상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보일러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집주인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다툼은 고장이 노후 탓인지 사용 방식 탓인지, 고치는 범위가 작은 부품인지 본체 교체인지에서 벌어집니다. 수리비 책임을 가르는 세 가지 · 고장 부위가 본체·배관인지 소모품인지 · 사용 중 세입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 계약서에 수리비 특약이 적혀 있는지 여부 월세 수리비 세입자 부담 세입자가 내는 경우는 언제 세입자는 빌린 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써야 하고,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고장은 책임을 집니다. 한파에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동파 방지 설정을 해 두지 않았거나, 보일러에 이물질을 넣었거나, 임의로 분해해 손댄 뒤 고장 났다면 월세집 보일러 수리비를 세입자가 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도조절기 건전지처럼 값이 적고 일상 사용에서 닳는 소모품 역시 세입자가 직접 갈아 끼우는 몫입니다. 예를 들어 한파가 닥친 주에 장기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보일러 배관이 얼어 터져 있는 경우입니다. 먼저 따질 부분은 외출 모드나 동파 방지 기능을 쓰지 않은 사용 습관이...

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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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수리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월세 사는 집에서 보일러가 멈추거나 수도꼭지가 새면 "이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집주인이 내는 수리와 세입자가 내는 수리는 고장 난 부위, 수리비 규모, 고장 원인, 계약서 특약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월세 집에서도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전구 교체비는 결론이 다르고, 세입자가 망가뜨린 문짝은 또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황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월세 수리비, 누가 내는 걸까 월세든 전세든 집주인(임대인)에게는 민법 제623조에 따른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입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조회됩니다. 다만 모든 수리가 집주인 몫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세입자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고장이면 집주인에게 수선의무가 없고,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쓸 수 없는 정도라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놓인 고장은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수리비 판단에 쓰이는 요소 · 고장 난 부위와 파손의 규모가 어떤지 · 수리하지 않으면 거주에 지장이 생기는지 · 수리가 쉬운지와 수리비 규모는 얼마인지 · 고장의 원인이 세입자 쪽에 있는지 여부 · 계약서 특약에 수리 부담이 적혀 있는지 이 기준 위에서 임대인 수선의무가 어디까지인지, 세입자 부담 수리비는 어느 선까지인지가 갈립니다. 월세 분쟁 어디서 생길까 보일러·누수는 집주인 몫일까 겨울에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집을 계약 목적대로 쓰기 어렵고 수리비도 큰 편입니다. 이런 설비 고장과 지붕·외벽에서 새는 누수, 노후 배관 문제는 집주인 수선의무로 보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보일러 고장 수리비와 누수 수리비를 세입자에게 넘기기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