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 증여 공제 한도 기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금액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확인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6천만원이 되고 이 중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친조부모 외조부모도 같은 그룹입니다
· 증조부모까지도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함께 확인
아버지 어머니 증여 합산 기준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별개의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같은 계열에서 나온 증여로 취급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직전 10년의 증여재산을 함께 확인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서 8천만원, 이후 어머니에게서 8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증여를 합치면 1억6천만원이 되고, 이 가운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뿐입니다. 나머지 1억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아버지에게 2천만원, 어머니에게 2천만원만 받았다면 합계가 4천만원이므로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 분이 얼마씩 나눠서 주는지보다 합산된 총액이 얼마인지가 실제 세금을 결정합니다.
부모 증여 자주 틀리는 점
상담을 하다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사람이니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은 세법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는다고 각각 새 한도가 생기지는 않지만, 과세가액의 10년 합산 여부는 증여자별 동일인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조부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금액도 부모에게 받은 금액과 같은 공제 한도 안에서 계산됩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미 5천만원을 받아 한도를 다 썼다면 조부모에게 추가로 받는 금액은 공제 없이 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증여자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 | 비고 |
|---|---|---|
| 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성년 수증자 기준 |
| 부모·조부모 등 | 2천만원 | 미성년 수증자 기준 |
| 배우자 | 6억원 | 배우자 간 증여 |
조부모 포함 공제 한도 비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는 직전 10년간 이미 사용한 직계존속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의 10년 합산은 증여자별 동일인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모 입장에서 증여자가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지만,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와는 관계 구분이 달라집니다.
혼인 출산 공제 추가 확인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출산한 경우라면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추가 공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께 5천만원을 받아 기본 한도를 다 쓴 상태라도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1억원을 별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요건과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 각각 증여 신고 기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시점이 다르더라도, 현재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직전 10년의 증여 내역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받았다고 해서 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에 5천만원을 받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받든 10년 동안의 합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고 시점을 미루는 것보다는 전체 증여 내역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아도 괜찮을까요?
직계존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에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해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합산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조부모에게 받은 돈도 부모님과 합산되나요?
네, 조부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함께 합산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같은 공제 한도를 나눠 쓰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같은가요?
다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적용받은 직계존속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받으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을까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 그룹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합산되므로 나눠 받는다고 해서 공제 한도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