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 5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총 1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원이 이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그룹의 기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쪽 세대에 있는 혈족을 뜻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각자 준 금액을 전부 더한 뒤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대상
·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여기 포함됩니다
·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여기 포함됩니다
·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부모님께 따로 받으면 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시기를 나눠서 받으면 각각 따로 계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할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6천만원이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서로 다른 증여자로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별도일까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무제한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시점 |
|---|---|---|
| 기본 공제 | 5천만원 | 10년 합산 |
| 혼인·출산 공제 | 통합 최대 1억원 | 혼인·출산 시점별 기준 적용 |
10년 지나면 다시 공제될까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이전에 받은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그 이후 다시 받는 금액은 새로운 10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전에 받은 금액까지 모두 더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부모님을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하는 방식을 세대생략증여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한도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가 할증됩니다.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넘는다면 할증률은 40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다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손주가 증여를 받는 경우라면 이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미성년 손주는 얼마나 될까
미성년 손주나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성년 기준의 5천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산 증여라면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과 공제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공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므로, 자녀의 나이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실제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자주 나오는 오해
· 부모 조부모 각각 5천만원은 틀린 계산
· 외조부모는 제외된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 세대생략증여가 항상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 재산 종류와 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대출이 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형제자매에게 지분만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은 이번 기준과 또 다른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 자체가 달라집니다.
· 부모 조부모 각각 5천만원은 틀린 계산
· 외조부모는 제외된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 세대생략증여가 항상 손해인 것은 아닙니다
· 재산 종류와 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가 두 배 되나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서 10년간 합산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부모님께 증여받은 금액도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합산되나요?
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포함되어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함께 10년간 합산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로 분류되어 산출세액의 30퍼센트가 할증되며,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퍼센트까지 할증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기본 공제와 별도로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에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