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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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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세가 나올까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셨거나, 배우자 통장으로 목돈을 옮긴 적이 있다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오간 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일까 계좌이체 자체가 자동으로 증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 오가는 돈 중에는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도 있고, 재산을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성격의 금액도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통장 기록만으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체된 돈이 저축이나 투자,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계좌이체 자체를 상시로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부동산 취득이나 상속 발생 같은 특정 계기가 생겼을 때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계좌이체 중 살펴보는 경우 · 부동산 구입 자금과 연결된 계좌 이체 · 짧은 기간에 반복되는 고액 송금 내역 · 소득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자금 흐름 ·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인 가족 지원금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일까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로 정해진 공제 한도를 넘긴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관계 공제 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법률혼 기준 직계존속→성년 5천만원 직전 10년 공제액 확인 직계존속→미성년 2천만원 직전 10년 공제액 확인 직계비속 5천만원 자녀 등이 부모에게 증여 기타 친족 1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가 두 번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는 하나의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합산 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조부모에게 받...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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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 5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총 1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원이 이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그룹의 기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쪽 세대에 있는 혈족을 뜻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각자 준 금액을 전부 더한 뒤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대상 ·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여기 포함됩니다 ·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내 증여공제 한도 얼마 부모님께 따로 받으면 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시기를 나눠서 받으면 각각 따로 계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할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6천만원이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서로 다른 증여자로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별도일까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