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각각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께 5천만원, 어머니께 5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으면 총 1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계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원이 이 그룹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이며,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 받았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그룹의 기준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쪽 세대에 있는 혈족을 뜻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전부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법은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각자 준 금액을 전부 더한 뒤 공제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에 포함되는 대상 ·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모두 여기 포함됩니다 ·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두 분도 포함됩니다 ·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계모도 포함됩니다 내 증여공제 한도 얼마 부모님께 따로 받으면 될까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시기를 나눠서 받으면 각각 따로 계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고,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할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금액을 합치면 6천만원이지만 직계존속 공제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를 서로 다른 증여자로 나눠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인 출산 공제는 별도일까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았을 때 기본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