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부모에게 각각 현금 증여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에게 한 번, 어머니에게 한 번 나눠서 현금을 받으면 공제도 각각 적용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같은 그룹으로 묶여서 공제 한도를 나눠 쓰게 됩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신고 대상이 되는지 상황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증여 공제 한도 기준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금액이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게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확인해 남은 공제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어머니에게 3천만원을 받았다면 합계는 6천만원이 되고 이 중 5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범위, 이렇게 확인하세요 · 아버지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친조부모 외조부모도 같은 그룹입니다 · 증조부모까지도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함께 확인 아버지 어머니 증여 합산 기준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준 돈과 어머니가 준 돈은 별개의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같은 계열에서 나온 증여로 취급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는 동일인 합산 규정에 따라 직전 10년의 증여재산을 함께 확인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새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10년 이내에 아버지에게서 8천만원, 이후 어머니에게서 8천만원을 각각 증여받은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두 증여를 합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