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계산 안내 이미지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올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은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인지, 초과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한 번에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누적해서 계산됩니다. 부모에게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이 범위 안에서 받는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 혼인·출산이면 최대 1억원 추가공제

5천만원 넘으면 달라지는 것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이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8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직전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를 반영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도 두 배로 적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5천만원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계공제한도적용기간
배우자6억원10년
성년 자녀5천만원10년
미성년 자녀2천만원10년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부분

용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보낸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넘어서거나 자녀 명의 계좌에 쌓아두는 형태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갚아나간 자금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자녀 계좌에 넣어주던 부모가 어느 순간부터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이체했다면, 국세청은 이를 별도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공제, 뭐가 다를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제는 사라지고 무신고가산세가 더해지므로, 공제 범위를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미성년 자녀가 받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매달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는 각각 공제 한도와 신고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같은 현금 증여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5천만원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직전 10년간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서 적용받은 공제액이 없다면, 성년 자녀는 현재 증여에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이미 사용했다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공제가 두 배 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되어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받는 돈도 증여인가요?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범위를 넘거나 목돈 형태로 쌓인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