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부모에게 현금 증여받으면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부모님께 현금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얼마나 나올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부에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 공제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은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인지, 초과한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기준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매겨집니다.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한 번에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누적해서 계산됩니다. 부모에게 받는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이 범위 안에서 받는다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 배우자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 ·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 혼인·출산이면 최대 1억원 추가공제 5천만원 넘으면 얼마낼까 5천만원 넘으면 달라지는 것 공제 한도를 넘긴 금액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붙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이며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집니다.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8천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직전 10년간 다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를 반영한 3천만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받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으면 공제도 두 배로 적용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나눠 증여받더라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직전 10년간 이미 적용받은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 5천만원 한도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