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대상부터 과태료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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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는?

2026년 현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요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대상, 신고 방법, 예외 조건, 과태료 기준까지 최신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과태료 유예 조건 등도 포함했습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임대차 계약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규 계약, 갱신 계약, 임대인·임차인 변경이 포함된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 중 누구든 가능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신분증(온라인은 공동인증서 필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주택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도 확정일자는 새로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제도 도입 후 일정 기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 개인별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요약

구분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과태료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은?

  • 계약 갱신 시에도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가능하나, 중복신고는 불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대차 신고를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 임차인도 가능합니다. 양측 중 한 명만 해도 됩니다.
  • Q. 기존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Q. 보증금과 월세 합산 기준은?
    A.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 대상입니다.
  • Q. 확정일자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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