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2026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됩니다.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사유가 확대되며, 지급 상한액도 조정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대부분 수급 가능하며,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 조건 |
|---|---|
| ① 고용보험 가입 |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
| ② 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
| ③ 근로 의사 |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의사 있음 |
| ④ 구직활동 | 워크넷 등록, 면접, 취업교육 등 증빙 필요 |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다음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 3시간 이상 통근
- 건강 문제, 육아, 가족돌봄
- 사업장 이전, 폐업
2026년 개정 사항 요약
| 항목 | 2025년 | 2026년 변경 |
|---|---|---|
| 수급기간 | 최대 240일 | 최대 270일 |
| 하루 상한액 | 7만원 | 7.5만원 |
| 자발적 퇴사 예외 | 건강·육아 사유 | 통근, 임금체불 등 추가 |
| 구직활동 인정 | 대면 중심 | 비대면 면접·교육도 포함 |
지급기간 및 계산법
지급일 수는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근속기간 | 30세 미만 | 30~49세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5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21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240일 |
| 5년 이상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시: 평균임금 월 250만 원 → 1일 약 83,000원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75,000원까지
신청방법 및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총 4회 이상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성실한 구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허위 구직활동이나 위장 취업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