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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날짜 변경, 가능한 조건과 신청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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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해외여행, 면접, 질병 등으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인정일 날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실업인정일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정 이 있을 경우 한정적으로 변경이 허용됩니다. 단,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제출 시기와 필요 서류가 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① 실수로 날짜를 놓친 경우 - 실업인정일을 깜빡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신청 가능 - 증빙자료는 불필요하지만 1회만 허용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접, 진료, 가족 장례, 해외출장 등 일정이 겹치는 경우 - 사전 신청 필수, 실업인정일 전 고용센터 방문 필요 - 증빙자료(면접 안내 문자, 진단서 등) 제출 필요     2026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신청 방법과 양식은?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며, 고용센터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신청 전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 가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양식을 활용합니다. 변경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워크넷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HWP/PDF 형식 제공, 출력 후 서면 작성 필요 예시 기입 내용 성명: 홍길동 변경 전 실업인정일: 2026.01.05 변경 후 희망일자: 2026.01.09 변경 사유: 채용 면접과 일정 중복     STEP 특강으로 구직활동 인정받기     한눈에 보기: 실업인정일 변경 요약 ...

2026년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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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변경됩니다. 수급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기간 등 중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특히 자발적 퇴사의 예외 인정 사유가 확대되며, 지급 상한액도 조정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2026년 실업급여 요약 보기👆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대부분 수급 가능하며, 실업 기간 동안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① 고용보험 가입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근무 ② 퇴직 사유 비자발적 퇴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등) ③ 근로 의사 취업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의사 있음 ④ 구직활동 워크넷 등록, 면접, 취업교육 등 증빙 필요 단, 자발적 퇴사자라도 다음 예외 사유에 해당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3시간 이상 통근 건강 문제, 육아, 가족돌봄 사업장 이전, 폐업 자발적 퇴사 조건 보기👆 2026년 개정 사항 요약 항목 2025년 2026년 변경 수급기간 최대 240일 최대 270일 하루 상한액 7만원 7.5만원 자발...

가족돌봄휴가 2025 총정리|10일 사용법·급여·신청서 완벽가이드

  가족돌봄휴가 2025 총정리|10일 사용법·급여·신청서 완벽가이드 📑 목차 가족돌봄휴가란?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 보호 활용 팁과 병행 전략 결론 Q&A 👨‍👩‍👧‍👦 “가족이 아플 때, 회사 눈치 보지 않고 돌볼 수 있을까?” 가족의 건강과 돌봄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업무와 가정 사이에서 큰 고민을 하게 되죠. 이럴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 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대상, 기간, 신청방법, 법적 보호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 안내 바로가기 👆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긴급한 상황(질병·사고·노령 등) 발생 시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를 쉬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제22조의2 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가족돌봄휴직’ 이 있습니다. 휴직은 최장 90일까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휴가는 연간 10일 이내 단기 돌봄에 적합합니다.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가족돌봄휴가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까지 포함됩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예외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조부모 돌봄 신청 시, 이미 돌봄 가능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제한 가능 손자녀 돌봄 신청 시, 부모가 돌봄 가능한 경우 제한 가능 단, 가족이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돌봄 불가 시 예외 인정 이 제도는 가족 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조부모·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