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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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계산 기준은 일반 매수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담부증여였다면 증여자에게도 양도세가 발생하는지까지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다시 보기 증여받은 집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 기준의 시가(증여재산평가액)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자녀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2억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포함), 특정 시설 이용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 양도 당시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사망한 경우 ·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보다 미적용 세액이 더 큰 ...

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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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 수 계산, 포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후 "이 주택이 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시점·지분율·보유 상태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것도,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 주택 수가 달라지는지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에 포함될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 종류에 따라서도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기준으로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이미 상속받은 주택이 있다면, 중과 제도 시행 후 5년이 되는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에서는 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특례는 상속주택의 종류와 지분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판단 핵심 기준 · 취득세: 상속일로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 양도세: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제외 특례 적용 · 5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 · 공동상속 소수지분은   기간 무관 제외 가능 상속주택 주택 수 다시 확인 상속주택 5년 특례 기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록 상속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주택인지, 후순위...

보증금 반환, 계약·등기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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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계약·등기 상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취득 여부, 선순위 근저당 규모, 임대인 재정 상태까지 여러 조건이 맞물려야 실제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금액의 보증금이라도 등기 상태와 권리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보증금, 왜 못 돌려받는 걸까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집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경매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험 요소가 계약 당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반환 청구의 실질적 효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 · 임대인 채무 증가로 배당 순위 밀림 · 전입신고 지연으로 대항력 미성립 · 확정일자 미취득으로 우선변제권 없음 · 선순위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은 상태 · 다가구주택 내 선순위 임차인 다수 존재 대항력·우선변제권, 왜 중요한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두 가지 권리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대항력, 다른 하나는 우선변제권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후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에 더해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성립합니다.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이사 다음 날 했...

전세 계약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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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호, 대항력·우선변제권 기준 확인 전세 계약을 마쳤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대항력 발생 시점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그 다음 날 오전 0시 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에 이사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6월 11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6월 10일 당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취득한 이후에도 요건이 계속 유지 되어야 효력이 지속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주소로 옮기면 그 시점에 대항력이 소멸하고, 이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도 소멸된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점부터 새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발생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 인도(실제 입주, 점유 이전) · 전입신고 완료(주민등록 이전) · 위 두 가지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 요건이 소멸하면 대항력도 함께 소멸 우선변제권, 확정일자가 핵심입니다 대항력만 갖춘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변제권 이 필요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

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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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중인데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기면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약 당일 등기 상태는 깨끗했지만, 잔금 납입 전날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납입 직전 총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과 항목 · 표제부: 계약 주소·면적·용도 일치 여부 · 갑구: 소유자 신분증과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금액 확인 · 확인 시점: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일 특히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이라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확인 기준 전세사기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지방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신탁등기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보증금 보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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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보호,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을 마쳤더라도 보증금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 시점, 확정일자 여부, 선순위 채권 규모에 따라 실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 조건에서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다시 확인하기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이유 전세 계약은 계약서 작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점유에 들어가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보증금 보호의 기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늦게 했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큰 경우에는 실제 보호 범위가 예상보다 좁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본 조건 · 전입신고 완료 (실제 점유 포함) · 확정일자 취득 ·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보관 · 선순위 채권 규모 사전 확인 전입신고 시점이 중요한 이유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법적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만약 같은 날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됐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며칠 미뤘다면 그 사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수 있고, 그 경우 대항력보다 선순위 채권이 앞서게 됩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가 깨끗했더라도 잔금 지급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한 날, 등기부 확인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 당일 다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 바로 완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

입주권 양도세, 취득 시점별 계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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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양도세, 취득 시점별 계산 기준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 번쯤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취득했는지, 인가 이후에 매수했는지에 따라 세금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 시점뿐 아니라 현재 주택 수, 실거주 여부, 보유 기간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종 세금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권 주택 수 다시 확인 입주권 취득 시점 기준 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점이 됩니다. 원조합원, 즉 관리처분인가 전부터 해당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던 조합원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입주권 상태로 매수한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일이 보유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비율,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정되는 보유 기간 기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취득 시점별 보유 기간 기준 · 원조합원: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 · 관리처분 후 매수: 입주권 취득일부터 계산 · 완공 후: 신축주택 취득일 기준 가능 · 공제 적용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입주권 보유 중 주택 수 계산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 권리이지만, 세법상 일정 요건 아래 주택 수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해당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나 중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 보유 중 일반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나 입주권 보유에 따른 별도 예외 조항을 충족하는지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