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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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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집, 전세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오피스텔이나 신축 빌라 매물 중에는 등기부등본에 신탁등기가 표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문제없다고 설명해도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상황에서는 계약 구조 자체가 일반 전세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보증금은 안전한지 판단하려면 신탁등기가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신탁등기 집, 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합니다. 원래 집주인은 위탁자로 남지만 법적인 소유자는 더 이상 위탁자가 아닙니다. 근저당처럼 담보만 잡힌 상태와는 성격이 다르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신탁원부와 수탁자의 동의·위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소유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 계약 주체도 수탁자가 원칙 · 임대 권한은 별도 확인 필요 · 세부 조건은 신탁원부에 명시 신탁원부 확인하는 법 위탁자와 계약하면 위험할까 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임대 권한을 넘겨준 경우라면 위탁자가 체결한 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위임 여부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대항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임대 권한이나 수탁자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더라도 일반적인 전세계약과 같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신탁계약 내용과 임대 권한, 권리 취득 시점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확인할까 신탁원부는 신탁등기 당시 함께 제출되는 서류로, 수탁자와 위탁자, 우선수익자, 임대 권한에 관한...

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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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매매·임대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마음에 드는 집이나 상가를 찾았는데 매물 정보에 '대출 불가'라고만 적혀 있고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계약 직전에 위반건축물이라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은 겉으로 봐서는 구분하기 어렵고, 매매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도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어떤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무엇을 뜻할까요 위반건축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발코니를 무단으로 확장하거나,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공간을 원룸처럼 주거용으로 바꿔 쓰거나, 옥상에 옥탑방을 추가로 올린 경우도 모두 포함됩니다. 준공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의 증축이나 용도변경이 허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시점부터 위반건축물로 분류됩니다. 구청은 항공사진 판독이나 민원 접수를 통해 이런 변화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건축물대장에 그 내용을 표시합니다. 겉모습이나 실거래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서류를 직접 열람해야 확인되는 부분이라는 점이 실제 거래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대표 유형 · 발코니·베란다 무단 확장 · 근생시설의 무단 주거 전환 · 옥상 옥탑방 무단 증축 · 주차장 부지 무단 증축 · 허가 없는 층수 증가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볼까요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시작점은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건축물대장입니다. 정부24 (gov.kr)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위반건축물 여부와 위반 관련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 발생한 위반이라면 아직 대장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

집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전 체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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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볼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계약 전 체크 기준 집을 보러 가면 채광이나 구조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확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와 실제로 만난 사람이 같은지,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건축물대장에 위반 이력은 없는지는 방문 한 번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서류 확인이 먼저이고, 집 상태 확인은 그다음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 볼 때 뭐부터 봐야할까 집을 보러 가기 전, 순서를 정해두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을 먼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으로 위반 이력과 실제 면적을 대조한 다음, 전입세대열람으로 이미 거주 중인 세대가 있는지 살펴보는 순서가 자주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항목과 주변 시세까지 확인하면 판단 근거가 한결 촘촘해집니다. 집 볼 때 확인 순서 · 등기부등본 소유자·근저당 · 건축물대장 위반 이력 · 전입세대열람 선순위 세대 · 관리비·주변 시세 비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는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날과 잔금일 당일, 이렇게 시점을 나눠 각각 최신본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저당이나 압류 내용은 계약 도중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 구하기 전 확인법 등기부등본 어디까지 볼까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면적 같은 기본 정보가 실제 매물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내역과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여부가 담겨 있어,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진행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방법이 자주 권장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같은 담보 내용이 기록됩니다. 채권최고...

반전세, 전세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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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세와 무엇이 다를까요 전셋집을 알아보다 보면 반전세라는 말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낸다는데, 전세와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은 전세만큼 준비해야 하는데 매달 월세까지 나간다면, 이게 전세인지 월세인지 애매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도 함께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반전세를 판단하려면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계산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반전세 핵심 판단 기준 · 보증금과 월세 비중 확인 · 전월세전환율 적용 여부 · 계약 형태별 보호 범위 · 관리비 별도 부과 여부 반전세, 정확히 무엇일까요 반전세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임대차 형태입니다. 법률상 별도의 계약 유형이라기보다 보증부 월세에 해당하며, 반전세를 구분하는 통일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중에 따라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구분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관행적 기준이라 계약서상 명칭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0만원인 집처럼 전세에 가까운 큰 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함께 내는 계약은 시장에서 반전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에는 반전세가 아니라 보증부 월세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명칭보다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와 반전세 다른 기준은 전세는 보증금 전액을 맡기고 별도의 월세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반전세는 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형태이고, 월세는 반대로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구분 자체가 계약 보호 여부를 가르지는 않습니다. 구분 전...

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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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중인데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기면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약 당일 등기 상태는 깨끗했지만, 잔금 납입 전날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납입 직전 총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과 항목 · 표제부: 계약 주소·면적·용도 일치 여부 · 갑구: 소유자 신분증과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금액 확인 · 확인 시점: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일 특히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이라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확인 기준 전세사기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지방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신탁등기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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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 유형, 선순위 채권, 임대인 상태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만 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주택 감정가 대비 보증금 비율, 선순위 근저당 설정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 주택 유형 등 여러 조건을 심사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을 벗어나면 가입이 불가하거나 보증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입 거절 주요 사유 · 선순위 근저당이 높을 때 · 보증금이 주택 시세 초과 시 · 임대인 세금 체납 이력 · 다가구주택 전체 보증금 합산 · 미등기·위반건축물 해당 시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선순위 채권, 기준 다시 보기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선순위 채권액과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감정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는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 이내여야 합니다. 이 비율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준이 수시로 조정되는 만큼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에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설정돼 있고,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합산액이 시세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합니다. 보증보험 심사 ...

전세사기 피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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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 전세사기 피해는 대부분 계약이 끝난 뒤에야 드러납니다. 등기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선순위 채권이나 임대인 상태에 따라 보증금 회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어떤 조건을 다시 봐야 하는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등기부 다시 확인하기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 전세사기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 피해는 특정 조건의 계약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갭투자 주택이나 다가구·빌라 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주택의 채권 문제가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위험 신호가 되는지 실제 상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전 다시 봐야 할 기본 항목 · 등기부 근저당·가압류 여부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 ·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 · 건물·토지 소유자 동일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기부만으로 부족한 이유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지만,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경매 시 국세·지방세는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많으면 경매 후 배당 순서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현황 열람을 통해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2층 계약 예시. 건물 전체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매매가의 80%를 넘는 상태였고, 임대인은 다른 건물에서도 채무가 있었습니다. 경매 진행 후 해당 세입자의 배당 순위가 밀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 ...

전세대출 실행 순서와 계약 전 확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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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언제 은행에 가야 하고, 언제 계약해야 하며, 대출금은 언제 실행되는지입니다. 전세대출은 단순히 한도만 나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의 권리관계, 임대차계약서, 보증기관 심사, 잔금일 일정이 함께 맞아야 진행됩니다. 특히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서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계약금 손실이나 잔금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은 집을 고른 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부터 대출 가능성, 보증 가능성, 등기부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지금 순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 전 계약부터 진행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가능 조건 먼저 보기   전세대출 실행 순서 한눈에 보기 단계 확인할 내용 사전 상담 소득, 신용, 무주택 여부, 예상 한도 확인 집 확인 등기부등본, 근저당, 보증보험 가능 여부 검토 계약 진행 대출 특약 포함, 계약금 지급, 확정일자 준비 대출 신청 은행 서류 제출, 보증기관 심사 진행 잔금 실행 승인 후 잔금일에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실행 입주 후 처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조건 재확인 전세대출은 사전 상담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세대출 실행 순서의 첫 단계는 집 계약이 아니라 은행 상담입니다. 은행에서는 소득, 재직 상태, 신용점수, 기존 대출, 무주택 여부, 보증기관 기준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가능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가능한 한도를 알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이 높은 집을 먼저 계약했다가 잔금일에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을 보고 있어도 본인의 소득과 보증기관 기준상 1억 4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면 나머지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도는 가능해 보여도 해당 주택의 근저당이나 보증보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집의...

전세 보증금 보호 방법과 미반환 대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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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집을 고르는 것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 상태가 좋아 보여도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후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단순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는 위험한 집인지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권리를 확보하고, 만기 전에는 반환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 보증금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 위험 기준 보기   전세 보증금 보호 핵심 기준 구분 확인할 내용 계약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 압류, 집주인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시 보증금 반환 조건과 특약 문구 확인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 장치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문제 발생 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보험 청구 순서 점검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금을 지키려면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있는지, 최근 소유권 이전이 자주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시세를 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2억 원인 집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세입자는 남은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의 임대인이 같은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며, 말...

전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방법과 위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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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고 보증금 조건이 좋아 보여도 등기부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 소유권 변동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 한 번만 보고 끝내면 위험합니다. 계약 전, 잔금 전, 전입신고 전후로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 유형 먼저 보기   전세 계약 전 등기부 확인 핵심 기준 확인 항목 봐야 할 내용 표제부 주소, 건물 용도, 면적이 실제 계약하려는 집과 맞는지 확인 갑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여부 확인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선순위 권리 설정 여부 확인 계약자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 보증금 위험 주택 시세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과도한지 확인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 방법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주소와 건물 정보가 실제 집과 맞는지 보고,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와 압류, 가압류, 경매 관련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처럼 보증금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항목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하려는 집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다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서 임대인이 다르면 바로 계약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해야 하며, 말로만 가족이나 대리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 확인 갑구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보는 구간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최근 소유권이 자주 바뀌었는지, 압류...

전세 사기 유형과 보증금 피해 예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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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증금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지입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나쁜 집주인을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와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 근저당이 많은 집, 집주인 변경이 예정된 집은 계약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정상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위험 기준 보기   전세 사기 유형별 위험 기준 유형 확인 기준 깡통전세 집값보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이 높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 이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세입자에게 계약하거나 실제 소유자와 다른 사람이 계약 허위매물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유인한 뒤 다른 집이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유도 집주인 변경 사기 계약 직후 자금력이 약한 사람에게 집을 넘겨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안해지는 경우 보증보험 불가 주택 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 깡통전세와 보증금 반환 위험 깡통전세는 주택 가격보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처럼 보이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시세가 2억 원인 빌라에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고, 이미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이 싸다는 이유로 계약하면 안 되고, 등기부등본과 주변 실거래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집이라면 보증금 반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과 허위 임대인 계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