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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많은 임차인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2026년 이후 보증사고 신고가 늘면서 전세보증보험 청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증금을 청구하려 하면,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HUG·SGI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확인하기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정식명칭: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 청구 가능 시점: 계약 종료일 이후 30일 경과 시점부터 - 보장 한도: 가입 시 설정한 보증금 한도 내 전액 가능 단, 개인별 조건 및 가입 시기, 보증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상황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반환이 거부된 경우 -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간 경우 - 집주인의 행방불명,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핵심은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구 절차 요약 청구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전반적으로 약 30~45일이 소요됩니다.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접수 기관 및 방법 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홈페이지: www.khug.or.kr - 보증금 반환보증 → 사고신고 메뉴 - 공동인증서 필요, 온라인 접수 가능 ② SGI서울보증 - 홈페이지: www.s...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상황별 대응 방법은 다르다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며 버틴다면? 상황은 당황스럽지만, **절차적으로 대처하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입자 상황별로 적용 가능한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무작정 이사하거나 소송부터 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 판단을 위한 정보 정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경우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졌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내용증명’으로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기초**가 됩니다. 일반 우편보다 **우체국 또는 인터넷등기소의 전자내용증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우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먼저 하게 되면, **법적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만 이사 후에도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절차 자세히 보기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전세계약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집주인과 직접 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청구도 **계약 종료와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026 보증보험 가입 조건 확인     보증보험이 없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보증보험이 없는 경우, 세입자가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시도할 수 ...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기준

“만기 전에 집을 팔 예정이니 미리 나가주세요.” 세입자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거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 기간 중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계약 효력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안전하게 대응하기     계약 기간 중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유지된다 전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중도 퇴거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 없이 나가야 하나요?” → 반드시 NO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퇴거 시에도 보증금 반환 시점, 비용 보전 등은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나요? 매매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명시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 상황별 대응 요약 상황 세입자 대응 기준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 전세계약은 유지되며, 계약 종료 전 퇴거 요구는 무효 집이 실제 매매됨 새 집주인이 전세계약 의무 자동 승계 퇴거 요청 받음 세입자 동의 없이는 퇴거 불가 합의 퇴거 시 서면 확약 필수 보증금 반환 문제 반환 주체, 시점, 계좌를 서면에 명확히 문자나 통화로 조율함 기록으로 남기되 반드시 서면 계약서 작성 필요 통화·문자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도 분쟁 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명확한 조건과 상대 동의 내용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날짜, 계좌, 조건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서 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퇴거 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