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증여하면 공동명의 될까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분을 넘기려면 증여계약서 작성부터 시가 평가, 취득세 신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없이 무조건 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이월과세까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글에서 배우자 지분증여로 공동명의를 만들 때 실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우자 지분증여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일부를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일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라고 해서 서류 없이 지분만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한 뒤, 넘기려는 지분 비율에 맞춰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계산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공동명의가 완성됩니다. 지분을 절반씩 나누는 경우가 흔하지만 반드시 50대 5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출처나 향후 계획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분증여 전 확인할 항목 · 아파트 시가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확인 · 넘기려는 지분 비율을 미리 정해두기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인지 확인하기 · 지분에 대출이 껴 있는지 미리 확인 증여세 얼마 나올까 증여재산공제 6억원 기준선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해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사실혼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또한 6억원이라는 한도는 이번 증여 한 번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같은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