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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금액이 이상할 때,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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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금액이 이상할 때, 무엇부터 따져봐야 할까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작년보다 금액이 크게 늘었거나, 1주택자인데 세금이 나왔다면 먼저 계산이 맞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하는 세금이지만, 주택 수 판정이나 특례 신청 여부처럼 납세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고지 금액이 실제 상황과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고지서의 어느 칸을 먼저 보고, 금액이 틀렸다면 12월 납부기한 안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봅니다. 종부세 고지서, 어디부터 볼까요 종부세 고지서는 보통 11월 하순에 발송되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합계 세액만 보고 넘기면 어디서 차이가 생겼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세액보다 먼저 과세 대상으로 잡힌 주택 목록 과 적용된 공제 종류 를 봐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판 집이 목록에 남아 있거나, 반대로 그 이후에 판 집이 포함된 것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반면 상속받은 주택, 지방 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처럼 주택 수 판단에서 빠질 수 있는 집이 그대로 합산돼 있다면 특례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볼 만합니다. 고지서에서 먼저 볼 부분 · 6월 1일 기준으로 잡힌 보유 주택 목록 · 1세대 1주택 12억 공제가 적용됐는지 · 주택 수 판정과 실제 적용된 세율 구간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 공제된 재산세액과 세부담상한 적용 금액 고지서 상세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전자고지 내역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 매겨진 재산세는 위택스 (wetax.go.kr)에서 조회되므로, 두 세금의 과세 대상 주택이 서로 맞는지 비교해보면 누락이나 중복을 찾기 쉬워집니다. 종부세 대상과 계산 기준 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될까...

종부세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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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뭘까 집 한 채뿐인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거나, 작년보다 금액이 크게 늘어 당황하셨다면 가장 먼저 공시가격 변동과 공제 적용 여부를 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되기 때문에, 같은 집이라도 공시가격,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 명의, 주택 수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2026년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대로 오르면서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1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해입니다. 작년보다 세금이 뛴 원인은 뭘까 종부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문의를 들여다보면 원인은 대체로 네 갈래로 모입니다. 공시가격 자체가 올랐거나,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12억 원이 아닌 9억 원 공제가 적용됐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과 세법상 주택 수가 달랐거나, 명의와 취득 시점 때문에 과세 대상이 바뀐 경우입니다. 이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세액이 달라지지만, 실제로는 두세 가지가 겹치는 일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오른 해에 일시적 2주택 상태까지 겹치면 과세표준이 커지는 동시에 공제액과 세액공제까지 줄어드는 셈이라, 체감 증가 폭이 훨씬 커집니다. 고지서가 커지는 대표 원인 · 올해 공시가격 상승 폭이 유독 컸던 경우 · 1주택인데 12억 대신 9억 공제가 적용됨 · 세법상 주택 수가 생각한 것과 달랐던 때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빠진 고지서 · 6월 1일 기준 이미 소유자로 잡힌 상황 고지서를 받았다면 합계 세액보다 세부 내역의 공시가격, 공제금액, 적용 세율, 세액공제 항목을 한 줄씩 대조해 보는 편이 원인을 빨리 찾는 길입니다. 집 한 채도 종부세 나올까 공시가격 오르면 얼마나 늘까 종부세 계산식은 단순해 보여도 공시가격 상승이 세액에 그대로 비례해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계산...

지방 저가주택 있으면 종부세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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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있으면 종부세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을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데 부모님이 사시던 시골집이나 주말에 쓰려고 산 지방 주택이 하나 더 있다면, 올해 종부세는 1주택자 기준일까요 2주택자 기준일까요. 지방 집이 공시가격·소재지·취득 시기 요건에 맞으면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적용되지 않고 9월에 따로 신청해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가 가진 주택 수를 보고 공제금액을 정합니다. 집이 두 채로 잡히면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내려가고, 1주택자에게만 주는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방 집 한 채가 특례 대상인지 아닌지가 12월 고지서 금액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지방 집 있어도 12억 공제될까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 한 채를 함께 가진 경우, 그 집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고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도 같은 신청서로 묶여 있습니다. 특례가 인정되면 달라지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공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일반 2주택자와 똑같이 9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전 먼저 볼 조건 ·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은 몇 채인지 · 원래 집 1채와 지방 집 1채 구성인지 ·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 명의 주택은 없는지 · 지방 집의 공시가격과 소재 시·군·구 ·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마쳤는지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3억원이고 지방 주택이 2억원이라면, 특례 없이 9억원을 빼면 과세 대상 금액이 6억원 남습니다. ...

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할까? 12억·9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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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냈는데 종부세도 내야 할까? 12억·9억 기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모두 냈는데 연말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또 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를 냈다고 종부세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집을 가진 사람 모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기준을 넘는지가 첫 번째 판단 지점이고, 1세대 1주택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같은 집값이라도 결과가 갈립니다. 재산세 냈는데 고지서가 또 올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이름만 비슷할 뿐 부과 주체와 대상이 다른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6월 1일 현재 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냅니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이고, 공시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추가로 나옵니다. 같은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쓰지만 고지 시기는 11월 하순,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재산세를 끝으로 올해 보유세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했다가 연말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종부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 · 6월 1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인지 · 전국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에 해당하는지 · 특례 신청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 내 집 종부세 대상일까 공시가격 몇 억부터 종부세일까 종부세 대상을 가르는 숫자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9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이 있어야 과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합산 단위입니다. 종부세는 세대 전체가 아니라 사람별로 본인 명의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해 계산합니다. 다만 공제금액 12억 ...

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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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만 있어도 종부세 낼까, 1주택자 12억 공제 기준 집이 한 채뿐인데 연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판단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고, 같은 한 채라도 명의와 세대 구성에 따라 9억 원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한 채인데 종부세 고지서 올까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누가, 어떤 주택을, 몇 채 갖고 있었는지로 그해 납세의무가 정해지고, 고지서는 11월 말 무렵 발송되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합니다. 주택이 한 채라는 사실만으로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채의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넘는지가 먼저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산정되는 편이어서, 호가나 실거래가가 15억 원 안팎인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12억 원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크게 오른 단지라면 한 채만 보유해도 공제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단지와 동·호수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주택 종부세 판단 순서 · 6월 1일 기준 세대 전체 주택 수 파악 ·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해 보기 ·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구분하기 · 12억·9억 중 적용 공제금액 가려내기 · 만 60세·5년 보유 세액공제 대상 여부 1주택자 종부세 12억 공제 공시가격 12억, 어디서 갈릴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겨집니다.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12억 넘으면 얼마나 공제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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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시가격 12억 넘으면 얼마나 공제받을까 집이 한 채뿐인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올지 궁금하다면 먼저 볼 숫자는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다만 세대원의 주택 보유, 이사·상속으로 생긴 두 번째 집, 부부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2억 넘으면 과세될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과세표준 자체가 생기지 않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한 채라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본공제가 개인별 9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을 두고 1주택 인정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하고, 과세표준 1억8천만원이 생기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 전 볼 숫자 ·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공시가격 12억원 · 1주택 인정 안 되면 개인별 9억원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최대 80%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realtyprice.kr)에서 조회되며,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된 가격이 그해 종부세에 쓰입니다. 시세가 20억원 가까운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그보다 낮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세만 보고 과세 여부를 짐작하면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누가 내나 계산 기준 1세대 1주택, 누가 인정받을까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한 명만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거주자를 뜻합니다. 본인 명의 집이 한 채라도 같은 세대의 부모나 자녀가 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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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지방에 작은 집이 한 채 더 있는지에 따라 종부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부터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처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종부세가 나오나"와 "나온다면 얼마쯤일까"입니다. 두 질문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명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답이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종부세, 누가 내는 세금일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계산 단위는 세대가 아닌 개인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아내 명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만 합산해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높여주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별 과세와 세대 판단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본 기준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명의자별로 합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 그 외 개인은 9억 원 초과부터 과세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초과부터 과세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부터 과세 상가나 사무실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토지처럼 별도합...

우리 집 공시가격과 시세, 왜 이렇게 차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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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공시가격과 시세,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세금고지서 속 공시가격이 실제 팔리는 가격과 너무 다르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시세와 공시가격, 실거래가는 만들어지는 방식과 쓰임이 각각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차이 시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나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가격이 여기에 해당하며, 매수·매도인의 심리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실거래가는 이미 계약이 끝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금액입니다. 특정 시점, 특정 물건의 실제 거래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단지라도 층과 향,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시세, 실거래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 집 시세 지금 보기 공시가격 시세보다 낮은 이유 공시가격은 시세를 그대로 옮긴 값이 아니라,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기준으로 이 비율이 60%대 후반 수준에서 여러 해째 유지되고 있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되는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라도 실거래가는 10억 원에 가까운데, 공시가격은 7억 원대에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시세를 100% 그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이며, 어느 한쪽이 잘못된 숫자는 아닙니다. 공시가격 매년 오르내리는 이유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제 거래 가격이 올랐다면, 현실화율이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공시가격 자체는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시세가 조정된 지역은 공시가격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의 상승 폭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지역 평균 상승률...

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원), 어디서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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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확인원), 어디서 어떻게 볼까 땅을 사거나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서류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용도지역과 규제 내용이 이 서류 한 장에 담겨 있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항목입니다. 확인원에서 봐야 할 항목 · 용도지역·용도지구 · 행위제한 내용 · 도시계획시설 저촉 · 개발행위 허가구역 여부 확인원, 어떻게 발급받을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정부24 (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행위제한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단순한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토지e음에서도 가능합니다. 토지 매매나 건축을 검토한다면 계약 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상세한 규제 내용까지 보고 싶다면 토지e음의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와 각종 규제 정보를 도면과 함께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서 적용되는 행위제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마다 뭐가 다를까요 같은 지목의 땅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규모와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비교해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다르고, 신축 가능한 층수도 차이가 생깁니다.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처럼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 지역끼리도 허용되는 건축 행위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확인원 상단에 표시된 용도지역 명칭 하나만으로 건축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 조례까지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 땅 용도지역 보기 규제 사항, 어디서 확인할까 확인원 하단에는 도시계획,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제한 내용이 함께 표기됩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법령이...

공동주택가격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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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조회, 아파트 공시가격 어떻게 확인할까 해마다 봄이 되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새로 발표됩니다. 재산세 고지서 금액이 작년과 다르게 나오거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이 가격과 마주치게 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와는 다른 개념이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정확한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왜 확인해야 할까 공동주택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처럼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주택의 가치를 국가가 매년 산정해 공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매매를 위해 정한 가격이 아니라 세금과 각종 제도의 산정 근거로 쓰인다는 점이 실거래가와 다릅니다. 이 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도 함께 반영됩니다. 내가 보유한 주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므로, 매년 새로 발표될 때마다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공동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구간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소폭 하락한 단지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랑 뭐가 다를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법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창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realtyprice.kr)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식 플랫폼입니다. 포털에 접속한 뒤 공동주택가격 메뉴를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동과 호수까지 지정해 원 단위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라도 층과 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본인이 거주하는 호수까지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조회 전 확인할 사항 ·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환경에서 무료로 조회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