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모습

전세 만기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이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사 날짜와 새 집 잔금, 대출 상환 일정이 한꺼번에 흔들립니다. 이때 먼저 가려야 할 것은 계약이 정말 끝났는지, 이사를 가도 보증금 순위가 유지되는지, 법원 절차와 보증보험 중 어느 쪽부터 움직일지입니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 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말에도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집주인이 있고, 아예 연락이 끊긴 집주인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과 세입자의 주택 인도는 서로 맞물린 관계(동시이행)라는 점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만기 후 집주인이 안 줄 때

가장 먼저 따질 것은 달력상 만기가 아니라 계약이 법적으로 끝났는지입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오가지 않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집니다. 이 경우 만기일이 지나도 곧바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고,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한 뒤 집주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갱신 거절이 제때 전달됐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지 않고 종료를 알렸다면 만기일부터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이때는 문자나 통화 녹음에만 기대지 말고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반환 일자를 요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이 법적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갈 때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집주인의 답변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대응 전 가려둘 사실관계
· 계약서상 만기일이 실제로 지났는지
·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간 계약인지 여부
·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각각 언제인지
· 등기부에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 집주인이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줬는지

해지 통보를 언제 보내야 하는지, 묵시적 갱신이 언제 끝나는지는 날짜 계산 한 번으로 결과가 갈리는 대목입니다. 집주인이 바뀐 계약이라면 새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에 통지 상대도 달라집니다.

이사부터 가도 되는 걸까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서두르면 세입자가 가장 크게 잃는 것은 대항력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짐을 빼 점유를 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던 요건이 끊깁니다. 이 공백을 막아주는 장치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되면 그 전에 갖춰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순위가 보존됩니다. 다만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으로 기록 여부를 본 뒤에 짐을 빼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신청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며 실제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집 잔금일이 2주 뒤로 잡혀 있는데 집주인이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보증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이사 시점에 등기가 마쳐져 있느냐입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고, 완료 후라면 이사를 가도 순위는 유지됩니다. 그래서 날짜 압박이 있을수록 신청을 먼저 넣고 법원 처리 상황을 보며 이삿날을 조율하는 쪽이 대응 순서에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새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져 반환 협의에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임차권등기 이후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가 이 단계의 핵심 검색 주제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뭐가 다를까

협의가 길어질 때 선택지는 조정, 지급명령, 반환소송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빠르다고 단정하기보다 집주인이 다툴 가능성과 주택 인도 문제가 정리됐는지를 기준으로 고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절차 잘 맞는 상황 유의할 점
임대차분쟁조정 소송 전 합의 가능성이 있을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성립 안 됨
지급명령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적을 때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반환소송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다툴 때 판결까지 시간과 비용 소요
강제경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은 뒤 선순위 채권 따라 배당액 달라짐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진행돼 소송보다 가볍지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내면 곧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집을 대상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반환 판결에 기한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주택을 비웠다는 증명 없이도 개시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소송 서류는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낼 수 있고,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소장이 전달된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높아지는데, 적용 이율은 시기별로 고시가 달라 신청 시점 기준으로 따로 봐야 합니다.

보증보험 청구는 언제 될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었다면 집주인이 아닌 보증기관에 반환을 청구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khug.or.kr)를 비롯해 보증기관마다 상품이 다르고, 계약 종료 후 경과 기간이나 임차권등기, 이사, 명도 확인 같은 청구 요건이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외로 자주 걸리는 부분이 보증 기간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졌는데 보증은 원래 계약기간으로만 가입돼 있었다면 청구 시점에 보증이 유효한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보증사고로 인정돼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면, 이후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청구 요건은 계약 시점마다 달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근저당 많은 집이라면 달라질까

집주인이 돈을 못 주는 이유가 자금 사정이라면 등기부 상태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때 배당은 권리의 선후에 따라 이뤄지는데,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보다 늦었다면 선순위 채권을 먼저 갚고 남은 금액에서 배당받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먼저 요건을 갖췄다면 근저당보다 앞서 변제받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체납 세금이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얽히면 계산이 더 복잡해집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표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 서류와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탁등기된 집이라면 소유자가 신탁회사여서 반환을 요구할 상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때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신탁 부동산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가 이 단계의 독립된 질문입니다.

보증금 대응에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다음 세입자의 입주와 별개로 계약 종료 시점에 생깁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새 세입자 입주 시 반환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와 경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라는 오해도 많습니다. 등기는 순위를 지키는 장치일 뿐이고, 실제 회수는 협의나 소송, 경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용증명 한 통으로 집주인이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남기는 자료이지 강제력을 가진 절차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이사를 마쳤다면 늦었다고 단정하기 쉽지만, 전입이 끊긴 뒤라도 임차권등기와 소송 절차는 열려 있어 순위가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은 어떤 절차일까

상황마다 먼저 꺼낼 카드가 다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고 반환 일정만 늦어지고 있다면 서면으로 날짜를 받아두고 임차권등기를 병행하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반환 거부나 연락 두절이라면 등기를 먼저 마치고 조정이나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단계를 올립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청구 요건을 맞추는 일이 소송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연락을 끊었고 등기부에 근저당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세입자의 확정일자와 근저당 설정일의 선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청구 요건이 우선 검토 대상이고, 없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소송과 경매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부 금액만 배당받을 가능성이 커 보이면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계약 내용과 등기 상태, 보증기관 약관, 법령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는 관할 법원과 보증기관, 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최종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곧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조정, 지급명령, 소송 순으로 상황에 맞게 단계를 올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반응과 등기부 상태,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 가도 괜찮을까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점유를 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안 줘도 되나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새 세입자의 입주와 별개로 계약 종료 시점에 생깁니다. 다만 계약서에 새 세입자 입주 시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문구와 경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오나요?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이고,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제 회수는 집주인과의 협의나 소송, 경매로 이어지며 법원 처리 기간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만기 직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기관과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청구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 종료 후 경과 기간이나 임차권등기, 이사 여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졌다면 보증 기간이 유효한지도 먼저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