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분양권 차이, 주택 수 따라 세금 달라집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에 따라 세금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설명

입주권·분양권 차이, 주택 수 따라 세금 달라집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금 기준은 꽤 다릅니다.
같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물건이라도 취득 시점, 주택 수 계산 방식,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겠지"라고 넘어갔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거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어떤 기준이 결과를 가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어디서 차이가 생기나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신청자가 청약 당첨 이후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일반 분양 절차를 통해 취득합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세 적용 기준,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분양권 구분 기준 확인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에서 발생
· 분양권: 청약 당첨 또는 매수로 취득
· 입주권은 취득 시점·조합원 여부 따라 주택 수 포함 기준 달라짐
· 분양권은 취득 시점(2021년 1월 이후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기준 달라짐
· 둘 다 보유 상태에서 양도 시 세금 기준 별도 적용 가능

주택 수 계산, 어디서 틀리나

입주권·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주택 수 산정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 취득분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입주권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 없으니까 비과세되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A씨는 재건축 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거주 목적으로 일반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했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황이었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입주권 양도세 계산 기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합원 여부와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한 경우와 이후에 매수한 경우도 세금 기준이 다릅니다. 관리처분인가 이전 매수라면 원조합원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이후 매수라면 입주권 자체의 양도 차익에 대해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입주권과 분양권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단순히 보유 기간만으로 공제를 기대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양도 시 확인할 기준
· 관리처분인가 전후 어느 시점에 매수했는지
· 현재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 실거주 기간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상황인지

분양권 보유 시 청약 영향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청약을 신청하려 할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이미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을 넣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청약 유형별로 무주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공급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한 경우라면, 원취득자와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전후로도 주택 수 산입 시점이 달라지므로, 매도 또는 입주 전에 현재 상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입주권 분양권
발생 경로 조합원 지위 청약 당첨·전매
주택 수 포함 상황에 따라 다름 2021년 이후 취득 시 포함
양도세 기준 취득 시점·조합원 여부 따라 달라짐 취득 시점·보유 기간 따라 달라짐
비과세 여부 실거주·주택 수 요건 충족 시 가능 완공 후 요건 충족 시 가능

 

※ 입주권·분양권 관련 세금 및 주택 수 계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매수·매도 전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기준 확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통해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시기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유 기간만 2년을 채웠다고 해서 비과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 계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실제 거주 사실이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늦어졌다면 기간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가 진행된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했다면, 그 기간은 실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B씨는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임시 거처로 이사했습니다. 공사 기간 약 3년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입주 후 1년 만에 매도했습니다.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 기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신규 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의 경우, 완공 후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잔금 납부 시점에 따라 일시적 2주택 기간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양권 역시 완공 전 상태에서 주택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적용 기준이 달리 볼 수 있어, 현재 보유 상태와 기간 요건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판단 전 확인 사항
· 종전 주택과 신규 취득 시점 차이
· 입주권·분양권 완공 예정 시기
· 종전 주택 처분 가능 기간 내 매도 가능 여부
·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른 기간 요건 차이
· 취득 당시 지역 지정 상태 확인

현재 보유 상황이 위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매도 전에 양도세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 시점·주택 수·실거주 조건은 실제 계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보유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nt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합원 입주권은 상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이 아닌 입주권으로 보지만, 다른 주택과의 관계에서 일시적 2주택 판단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 상태와 다른 주택 보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청약 유형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청약 공급 유형별 요건이 다르므로, 분양권 취득 시점과 청약 유형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가 되나요?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는 다른 주택 보유 여부, 실거주 기간, 취득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1채만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보유 상황과 취득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 후 세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경우, 원취득자와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 시점, 잔금 납부 여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 세율과 비과세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매도 전에 현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개발 구역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 아파트 구매 시 2주택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입주권으로 전환되므로, 이 시점에서 일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또는 신규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기간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