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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차이, 주택 수 따라 세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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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분양권 차이, 주택 수 따라 세금 달라집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금 기준은 꽤 다릅니다. 같은 재개발·재건축 구역 물건이라도 취득 시점, 주택 수 계산 방식,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나올 수도 있고,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비슷하겠지"라고 넘어갔다가 매도 시점에 세금 기준이 달라졌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보유 중이거나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글에서 어떤 기준이 결과를 가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주권 주택 수 다시 확인 입주권과 분양권, 어디서 차이가 생기나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분양권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신청자가 청약 당첨 이후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사업 진행 단계와 무관하게 일반 분양 절차를 통해 취득합니다. 겉보기에는 둘 다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 취급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 양도세 적용 기준,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분양권 구분 기준 확인 · 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에서 발생 · 분양권: 청약 당첨 또는 매수로 취득 · 입주권은 취득 시점·조합원 여부 따라 주택 수 포함 기준 달라짐 · 분양권은 취득 시점(2021년 1월 이후 여부)에 따라 주택 수 산입 기준 달라짐 · 둘 다 보유 상태에서 양도 시 세금 기준 별도 적용 가능 주택 수 계산, 어디서 틀리나 입주권·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주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