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가입 시 흔히 간과하는 담보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시행된 치료비 과실상계 제도 때문에, 단순히 자손으로 가입했다가 큰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자동차상해(자상)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과실상계 제도가 뭐길래?
과거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2023년부터는 과실비율만큼 치료비를 본인 부담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치료비가 1,000만 원이고 내 과실이 40%라면, 👉 400만 원은 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례로 보는 자손 vs 자상
이 제도의 영향은 자손과 자상의 보장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 사례 1. 1,000만 원 치료비 발생 / 과실 40%
- 자손 가입자: 600만 원만 보상, 400만 원 본인 부담 ❌
- 자상 가입자: 과실 상관없이 1,000만 원 전액 보장 ✅ - 사례 2. 동승 가족 부상 사고
- 자손: 운전자만 보장, 가족은 제외
- 자상: 운전자 + 동승 가족 모두 보장 - 사례 3. 장기 치료·휴업손해 발생
- 자손: 치료비 일부만 보장
- 자상: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까지 보장
왜 꼭 자상을 선택해야 할까?
✔ 보험료 차이는 월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사고 시 부담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가족이 동승하거나 본인 과실이 큰 사고라면 자손으로는 감당이 어렵습니다.
👉 결국, 실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건 자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손과 자상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A1. ❌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자상을 권장합니다.
Q2. 자상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A2. ✅ 자손 대비 약간 비싸지만, 실제 사고 시 보상 차이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자손으로 가입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A3. ✅ 갱신 시점에 변경 가능하니, 꼭 자상으로 전환하세요.
마무리
2023년 과실상계 제도 시행 이후, 자동차보험에서 자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료 몇천 원 아끼려다 수백만 원을 떠안을 수는 없습니다.
👉 지금 바로 자동차보험 담보를 확인하고, 자동차상해(자상)으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