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월세 보증금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작다 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는 주거용 임대차라면 전세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보증금이 적더라도 두 절차를 언제 마쳤는지에 따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받는 순서가 갈립니다. 이사 당일부터 따져야 할 날짜와 소액임차인 기준을 상황별로 풀어봅니다. 월세 보증금은 전세보다 금액이 작아 '어차피 몇백만 원인데'라며 확정일자를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가 빠져 있거나,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이사가 늦어 순서가 어긋나는 일도 흔합니다. 같은 보증금이어도 어떤 절차를 어느 날 마쳤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월세 보증금 보호, 먼저 갖출 것 ·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받아두기 ·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를 직접 하기 · 중간에 전출하거나 이사하면 대항력 끊김 월세도 보증금이면 해당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인지 월세인지를 가르지 않고, 사람이 사는 집을 빌리면서 보증금을 맡긴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월세 계약서에 보증금 칸이 채워져 있다면 전세와 같은 보호 장치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 세입자 권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두 절차를 갖췄는지에서 출발합니다. 두 절차는 맡은 역할이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이어집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과 보증금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받는 힘입니다. 보증금이 작다는 이유로 둘을 한꺼번에 미루면 어느 쪽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월세 전입신고 순서 헷갈려 전입신고만 해두면 충분할까 전입신고는 실제로 이사해 짐을 옮기고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겼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을 넘겨받은 사실과 전입신고가 모두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