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얼마나 줄어들까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얼마나 줄어들까 집 한 채를 오래 가진 1세대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숫자는 세액공제입니다. 만 60세가 넘었는지, 몇 년째 보유 중인지에 따라 같은 공시가격의 아파트라도 종부세가 절반 이하로 줄기도 하고 공제가 한 푼도 붙지 않기도 합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가 각각 몇 %인지, 둘을 합치면 어디까지 줄어드는지, 공제를 놓치는 상황은 무엇인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공제는 모두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나이가 많거나 20년을 보유했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부부 공동명의나 일시적 2주택처럼 애매한 상황이라면 9월 신청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내 세액공제율은 몇 %일까 2026년 과세분 기준으로 고령자 세액공제는 만 60세부터, 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보유 5년부터 붙습니다. 나이 구간과 보유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율이 계단식으로 커지고, 두 공제는 서로 더해서 적용됩니다. 구분 요건(6월 1일 기준) 공제율 고령자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20% 고령자 만 65세 이상~70세 미만 30% 고령자 만 70세 이상 40% 장기보유 5년 이상~10년 미만 20% 장기보유 10년 이상~15년 미만 40% 장기보유 15년 이상 50% 합산 한도 두 공제율의 합계 최대 80% 숫자만 보면 최고 90%까지 가능해 보이지만, 합산 한도가 80%로 묶여 있습니다. 만 70세에 15년 넘게 보유했다면 40%와 50%를 더한 90%가 아니라 80%가 적용되고, 만 65세에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역시 30%와 50%의 합이 80%라 결과가 같습니다.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65세부터 사실상 최고 공제율에 닿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 전 종부세가 300만 원으로 계산된 1세대 1주택자를 떠올려 보면 차이가 선명합니다. 만 62세에 7년 보유했다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