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무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무주택자가 집을 상속받으면 무주택 자격은 어떻게 될까 전세나 월세로 지내던 무주택자에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상속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어도 소유권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과 청약 자격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으면 주택 수 포함될까 상속등기를 미루고 있으면 아직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소유권은 상속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에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사망일 자체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상속 전 먼저 볼 기준 ·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기준 · 등기 여부와 소유권은 별개 · 세목마다 판단 기준 다름 · 지분 크기 따라 결과 차이 다만 세법과 청약 규정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상속주택을 다룹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여부를 보고, 양도세는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넣을지 뺄지가 갈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상속 후 일정 기간 동안 별도 특례를 두고 있어 세목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 주택수 포함될까 상속주택 취득세 특례 기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기본 세율은 2.8%이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였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0.8%의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던 무주택자가 부모님 소유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태였다면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 당시 이미 오피스텔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동상속으로 여러 명이 나눠 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