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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인상, 몇 %까지 가능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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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인상, 몇 %까지 가능하고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인상 한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쓰는지, 서로 합의해 새로 쓰는지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계약서 문구가 달라집니다. 전세 재계약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증액 한도와 통지 시기입니다. 만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 집주인은 갱신 의사를 묻기 시작하고, 세입자는 올려주고 남을지 옮길지를 정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상 계산부터 재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보증보험까지 재계약 때 차례로 부딪히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재계약 전 먼저 볼 5가지 · 만기 6~2개월 전 갱신 통지 시기 · 직전 보증금 대비 증액률 5% 여부 ·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합의 재계약 · 증액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상태 유지 · 재계약 전 등기부와 보증보험 조건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는데 만기 두세 달 전, 집주인이 "주변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이때 세입자 앞에는 갈래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같은 집에서 2년 더 사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집주인과 금액을 합의해 새 계약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법 조문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무에서는 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인상 한도, 계약 기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모두 달라집니다. 연락을 받자마자 금액부터 답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재계약할지를 먼저 정해야 협상 범위가 잡힙니다. 전세 재계약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면 그 기록도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례1. 만기 4개월 전 인상 통보 · 상황: 보증금 3억, 만기 4개월 전 · 요구: 3억 5천만원으로 올리자는 통보 · 기준: 청구권 행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