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매, 조합원 지위 승계될까요
재건축 아파트 매매, 조합원 지위 승계될까요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할 때 매수인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은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넘어오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매물이라도 언제 계약했는지,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기준부터 짚어봐야 나중에 당혹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언제 제한될까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성격이 달라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 공개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를 넘겨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수'는 단순한 매매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증여를 비롯해 소유권이 바뀌는 대부분의 거래가 같은 기준으로 묶입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한 매수인은 나중에 새 아파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정산받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 전 확인해야 할 항목 · 조합설립인가 이후 거래인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인지 · 매도인 보유·거주 기간인지 · 상속·이혼 등 예외 사유인지 조합원 지위 언제 끊길까 예외적으로 승계 가능한 경우 모든 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이혼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매매나 증여처럼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뤄진 거래와는 다르게 보는 셈입니다.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오랜 기간 집을 갖고 살아온 경우도 별도로 다뤄집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함께 채운 경우라면 매도 후에도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요건은 세대 구성과 거주 이력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