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고 해서 월세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따져볼 숫자와 날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매달 내는 돈보다 맡겨두는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습니다. 계약 전 따져볼 다섯 가지 · 을구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시세에서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 · 잔금일 전후로 새 근저당이 생기는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월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근저당 있는 집 월세, 위험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시세에 비해 작게 잡혀 있고 내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근저당이 없는 집과 큰 차이 없이 회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흔해서, 은행 몫을 빼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아올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지가 아니라 근저당이 얼마이고 내 순위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보고 따져볼 숫자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 원금에 이자와 연체 가능성을 더해 넉넉하게 잡아둔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적혀 있고, 실제 빌린 금액은 은행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