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계산 기준은 일반 매수 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 증여자와의 관계,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담부증여였다면 증여자에게도 양도세가 발생하는지까지 매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다시 보기 증여받은 집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매도가와 취득가의 차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 기준의 시가(증여재산평가액)가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시가가 6억 원이었다면, 자녀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아파트를 8억 원에 매도한다면,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가액은 아버지의 2억 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포함), 특정 시설 이용권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제외 사유 · 양도 당시 증여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사망한 경우 · 공익사업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 시 세액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 · 이월과세 적용보다 미적용 세액이 더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