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증여등기기한인 게시물 표시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미지
증여받은 집,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었으니 이미 내 집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법적 효력은 등기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를 미루면 소유권 관계뿐 아니라 세금 신고 시점까지 함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등기를 미루고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등기 기한은 언제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면 잔금을 치른 날, 즉 반대급부 이행이 끝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증여는 한쪽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서 기준일이 다릅니다. 증여의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을 계산합니다. 잔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매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계약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된 시점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시점을 착각해서 신청일을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증여등기 어떻게 밟을까 등기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 60일을 넘기면 무조건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과태료 기준금액을 바탕으로 등기신청을 늦춘 기간에 따라 부과 비율이 달라집니다. 2개월 미만이면 기준금액의 5% 수준이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15%, 20%, 25%, 12개월 이상이면 3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해태기간별 과태료 부과 기준 · 2개월 미만은 5% 수준입니다 · 2~5개월은 15% 수준입니다 · 5~8개월은 20% 수준입니다 · 8~12개월은 25% 수준입니다 · 12개월 이상은 30% 수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또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는 이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

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이미지
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간에 집이나 땅을 증여하기로 했을 때 등기소에 누가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받은 사람만 가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한 사람도 함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시간을 넘기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 방식과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등기 신청인은 누구일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등기권리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증여자를 뜻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등기소에 가서 접수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등기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증여등기 신청 당사자 · 등기권리자는 수증자 · 등기의무자는 증여자 · 원칙은 두 사람 공동신청 · 각자 서류를 따로 준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부모가 지방에 거주해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증자에게 전달하고, 수증자가 혼자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는 서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일 뿐 신청인 자체가 수증자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증여자와 수증자 공동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증여등기 진행순서는 수증자 단독 등기 가능할까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매번 등기소까지 동행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수증자가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자가 준비할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임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자 명의의 서류는 빠짐없이 갖춰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하나라도...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은 정확히 언제 넘어갈까

이미지
부동산 증여 후 소유권은 정확히 언제 넘어갈까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그 순간 소유권도 함께 넘어간 것일까요?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와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전되는 날짜가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점과 세금 신고 기한도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기준 삼아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 계약 이후 소유권이 실제로 언제 확정되는지, 등기와 세금 신고는 각각 어떤 기준일을 따르는지 지금부터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 소유권 넘어가는 시점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날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계약만으로 소유권이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등기 신청 기한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정해진 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증여처럼 한쪽만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는 이 기준일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됩니다. 계약서를 쓴 날과 효력이 발생한 날이 항상 같지는 않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소유권, 이것부터 확인 · 계약서만 쓴다고 소유권 안 넘어감 · 등기 완료돼야 소유권 효력 생김 · 신청기한은 계약 효력일이 기준임 · 효력일부터 60일 안에 등기해야 함 등기까지 며칠 걸릴까 등기 안 하면 생기는 문제 등기를 미룬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그대로 있는 동안에는 수증자가 완전한 소유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