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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 5년·지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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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 5년·지분 기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살던 집 한 채만 있던 1주택자가 상속으로 두 채가 되면 12억원 공제가 사라지는지, 다주택자 세율이 붙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도 원칙적으로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상속 지분이 작다면 신청을 통해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신청 여부에 따라 11월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집도 한 채로 셀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집은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에 이미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여부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분만 물려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1채를 가진 것으로 셉니다. 그렇다고 상속으로 생긴 집을 일반 매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산 집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법은 상속주택을 두 가지 장면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를 셀 때 입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 6월 1일 기준 상속 후 5년 미경과 · 5년이 지나도 상속 지분 40% 이하 · 또는 지분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 수도권 밖이면 지분가격 3억원 이하 여기서 5년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를 따집니다. 상속등기를 한 날이나 상속세를 신고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지분 기준은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므로, 형제자매가 나눠 받은 소수 지분이라면 5년이 지난 뒤에도 주택 수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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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부세, 12억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이사하려고 새 집을 먼저 샀는데 기존 집이 6월 1일까지 팔리지 않았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 기준으로 나오는지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보면 일시적 2주택도 요건을 갖추고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처분 시점, 두 주택의 명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느냐 아니냐는 기본공제 12억 원과 9억 원의 차이, 그리고 최대 80%까지 가능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여부로 이어집니다. 같은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신청 여부에 따라 고지서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채인데 1주택 공제가 될까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해 잠시 두 채가 된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신청을 받아 주택 수 계산에서 신규주택을 빼 줍니다.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며, 이날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은 주택 수에서만 빠진다는 점입니다. 신규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합산되고, 대신 공제 금액과 세액공제 방식이 1주택자 기준으로 바뀝니다. 두 집 공시가격을 더한 금액에서 12억 원을 빼고 계산하는 구조라서, 합산액이 크면 특례를 받아도 종부세 자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기본 요건 · 신규 취득 전 1세대 1주택자였을 것 ·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 대체 취득 · 6월 1일 현재 신규 취득 후 3년 미경과 · 9월 16~30일 과세특례 신청서 제출 · 신규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 양도 종부세 12억·9억 공제 차이 3년 안에 못 팔면 생기는 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기존 집을 결국 판다는 전제로 먼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