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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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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방법, 누가 종부세를 내야 할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 지방에 작은 집이 한 채 더 있는지에 따라 종부세가 전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수백만 원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내 집이 종부세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세금이 어떤 순서로 계산되는지부터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처음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종부세가 나오나"와 "나온다면 얼마쯤일까"입니다. 두 질문 모두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그리고 세대가 아니라 명의자 개인을 기준으로 답이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종부세, 누가 내는 세금일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재산세는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사람에게만 추가로 붙는 세금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계산 단위는 세대가 아닌 개인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와 아내 명의 오피스텔이 있다면 각자 자기 명의 부동산만 합산해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다만 공제금액을 12억 원으로 높여주는 1세대 1주택 여부는 세대 전체의 주택 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별 과세와 세대 판단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혼동이 자주 생깁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기본 기준 ·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명의자별로 합산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 · 그 외 개인은 9억 원 초과부터 과세 ·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초과부터 과세 ·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 초과부터 과세 상가나 사무실 건물 자체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부속토지처럼 별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