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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입주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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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자격, 입주권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재건축 구역 안에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매수했는지, 소유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조합원이 되더라도 입주권의 개수나 크기가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원 자격과 입주권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언제 생기나요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갖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실거주 여부보다는 소유권과 등기 상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조합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 매수 전에 서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한 채를 매수했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있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감정평가 후 보상금만 받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수 시점 따라 갈리는 자격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재건축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면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투기 목적의 매입을 걸러내려는 취지의 규정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일정 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처럼 예외로 인정되는 조건도 함께 존재합니다. 매수 시점과 자신의 조건을 함께 맞춰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위 양도가 인정되는 예외 · 1세대 1주택 10년 보유, 5년 거주 · 장기간 사업 지연 등 법령상 예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 ·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2년 이상 체류 조합원 자격 판단 기준 입주권은 몇 개까지 받을까요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1주택을 공급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