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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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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집을 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을까 재개발구역에 조합설립인가 소식이 들리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단어만 보면 이 시점부터 매수가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전 핵심 기준 · 일반적인 지위승계 제한은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시작되지 않음 ·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제한 기준 · 권리산정기준일은 입주권 여부의 별도 기준 ·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부터 먼저 확인 지금 사도 조합원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재개발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난 뒤에 집을 사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가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결론이 언제나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지금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따라 상황이 갈립니다. 조합원 자격 확인하기 조합설립인가와 무관한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다르게 규정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부터 원칙적으로 지위 승계가 제한되지만, 재개발사업은 그보다 늦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부터 제한 대상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라는 단어만 보고 재건축 기준을 재개발에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와 다른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기준 다르다 지위양도 제한 자체가 모든 재개발구역에 걸리는 규정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만 작동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재개발구역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