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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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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보상금만 받고 이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산금과 주거이전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보상 항목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 기간과 거주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현금청산자 보상 범위 확인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청산금 하나뿐인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을 받는 소유자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과 별도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끝났는지, 수용재결까지 갔는지는 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청산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적법성과 소유·거주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금청산 대상 되는지 주거이전비 받는 자격 조건 현금청산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사실과 건축물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청산자 지급 요건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확인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 해당 건축물 보상 시점까지 소유·거주 여부 확인 ·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별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의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거주 요건 따라 갈리는 결과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라도 실제로 어디에서 지내왔...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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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 살던 세입자라면 이주 안내문을 받는 순간부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사비는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될 때 실제 이사 비용을 보전받는 법정 보상금입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나 시점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조건 ·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실제 이주하는 경우 · 주거이전비의 3개월 거주 요건과는 별도로 판단 · 주택 연면적에 따른 법정 기준으로 이사비 산정 이사비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이사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될 때 지급되는 실비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지급 요건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사비는 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에서 확인하는 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이사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주택에 거주했는지와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주시점이나 점유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초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 실제 거주와 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이사비 면적 넓을수록 이사비 커질까 이사비는 소유자나 세입자의 소득, 재산 상태와는 무관하게 살고 있던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필요한 인부 수와 차량 대수가...

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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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세입자도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이주 통보를 받은 세입자 중에는 조합원처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와 명칭이 조합원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조건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비와 주거이전비 뭐가 다를까 조합에서 흔히 말하는 이주비는 조합원이 기존 주택을 비우고 새 거처를 구할 때 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받는 자금을 뜻합니다. 반면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이며, 대출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보상금 성격을 갖습니다. 두 용어가 비슷하게 쓰이다 보니 세입자도 이주비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가 조합 안내문에서 '이주비 지급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만 보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절차가 궁금해 세입자 보상, 조건은 무엇일까 주거이전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시점 당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세입자는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확인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이사비는 주거이전비와 별도로 주택 면적 등에 따른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 확인 기준 ·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이사비 대상 여부를 확인 · 기준시점 당시 3개월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 산정 ·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 · 실제 지급 여부는 개별 보상 요건을 함께 확인 무허가 건물 세입자는 어떨까 등기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다고 해서 보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