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잔금대출인 게시물 표시

대출 불가 특약 작성 방법, 어떻게 써야 계약금 돌려받을까

이미지
대출 불가 특약 작성 방법, 어떻게 써야 계약금 돌려받을까 매매계약을 앞두고 대출이 원하는 만큼, 제때 나올지 불안하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치가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입니다. 그런데 특약을 넣고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문구가 막연하거나 부결 사유가 매수인 쪽에 있다고 보이면 특약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 불가 특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한도가 줄었을 때와 매도인이 거절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전세대출·분양 계약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짚어봅니다. 요즘처럼 DSR·LTV 규제가 자주 바뀌는 시기에는 계약 당시 예상한 한도와 잔금 직전 실제 승인액이 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약은 "넣었다"보다 "어떻게 썼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은 어떻게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에서 대출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자금 문제로 봅니다. 매도인이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이 대출 부결을 이유로 계약을 그만두면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모양이 되기 쉽습니다. 해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민법 제565조로 조회됩니다. 더 불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중도금을 이미 치러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하기 어렵고, 잔금을 못 내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매도인이 해제와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 불가 특약이 있으면 부결 자체가 약정된 해제 사유가 되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특약 유무에 따라 갈리는 결과 · 특약 없음: 계약금 포기 후 해제가 원칙 · 중도금 후: 계약금 포기만으로 해제 어려움 · 잔금 미납: 매도인 위약금 청구 대상 가능 · 특약 있음: 대출 부결이 해제 사유가 됨 · 특약 있어도 문구 해석 다툼은 남을 수 있음 대출 부결 시 계약금...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지
대출 안 나오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이 안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대출 관련 특약이 있었는지, 중도금이 오갔는지, 대출이 막힌 이유가 누구 쪽에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최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와 LTV·DSR 기준이 달라지면서, 계약 당시 예상했던 대출액과 실제 승인액이 어긋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은행 상담 때 들은 금액을 믿고 계약금을 먼저 보냈다가 잔금 직전에 한도가 줄어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출 불가 상황에서 계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판단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출 거절되면 계약금 돌려받나 법원은 대체로 잔금을 마련할 책임, 즉 대출을 받아 오는 책임을 매수인에게 있다고 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현금으로 내든 대출로 내든 약속한 날 대금이 들어오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아무 약속이 없다면 "은행이 안 빌려줘서 못 산다"는 사정은 매수인 쪽 사유로 취급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는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혔을 때 중도금 전이라면 매수인은 최소한 계약금만 잃고 계약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다는 뜻이고, 이미 중도금을 넘긴 뒤라면 이 방법조차 쓰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길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대출 불가 시 해제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대출이 막힌 원인이 매도인 쪽 물건 사정에 있는 경우, 그리고 매도인과 합...

잔금일 준비서류, 매도인·매수인별 필요한 서류

이미지
잔금일 준비서류, 매도인·매수인별 필요한 서류 잔금일은 돈만 오가는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위한 서류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힌 매수인 주소가 한 글자만 달라도, 등기권리증을 찾지 못해도 등기 접수가 멈출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무엇을 준비하고, 대출이나 공동명의처럼 상황이 달라지면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잔금일 서류는 누가 챙겨야 할까 잔금일 서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도인은 "내가 이 집의 주인이고, 이 사람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수인은 "내가 새 소유자로 등기될 사람"이라는 서류와 세금 납부 자료를 준비합니다. 실제로 이 서류를 모아 등기소에 접수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사가 맡습니다.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흔하고, 대출이 없다면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선임하거나 셀프등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와 계약서 원본 관리, 당일 일정 조율을 돕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준비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보다 "그 서류를 누가,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발급해야 하는가"를 먼저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사가 잔금일 며칠 전에 보내주는 준비물 목록을 기준으로 삼되, 발급처와 발급 조건은 본인이 직접 챙겨야 당일에 막히지 않습니다. 잔금일 서류, 역할부터 나누기 · 매도인: 소유권 증명과 매도용 인감 서류 · 매수인: 신분·주소·세대 확인 서류 준비 · 법무사: 등기 신청과 취득세 납부 대행 · 중개사: 거래신고와 계약서 원본 관리 · 은행: 대출 실행과 근저당 말소 서류 전달 잔금일 당일 진행 순서 매도인 서류에서 자주 막히는 곳 매도인이 준비하는 서류는 많지 않지만, 하나라도 형식이 어긋나면 ...

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이미지
부동산 잔금일, 확인해야 할 순서 총정리 잔금일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보다 훨씬 더 예민한 하루입니다. 등기부등본 상태, 근저당 말소 여부, 대출 실행 시점이 같은 날 한꺼번에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순서가 어긋나면 잔금을 치르고도 소유권이 바로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일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또 봐야 하는지, 근저당은 언제 없어지는지, 대출은 잔금과 동시에 실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잔금을 다 치르고도 등기 접수가 미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잔금일 당일 확인 항목 · 등기부등본 최종 재열람 · 근저당 등 제한물권 상태 · 매도인 신분증·인감 확인 · 대출 실행 여부와 시점 ·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할 서류 계약 당시 확인했던 등기부등본을 잔금일에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의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가압류가 붙는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당일, 늦어도 잔금 지급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함께 있는지도 이 시점에 함께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법인 소유 부동산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자격도 같이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언제 다시 볼까 등기부등본 재열람 시점은 잔금 지급 직전이 원칙입니다. 오전에 열람했더라도 잔금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그 사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잔금 지급 직전 법무사가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에는 근저당이 하나뿐이었는데, 잔금일 아침 다시 열람하니 새로운 가압류...

아파트 청약 당첨 후 중도금·잔금대출 한도와 절차 안내

이미지
청약 당첨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금 계획이 없다면, 계약 취소나 입주 지연의 위험도 생깁니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한도, 규제 조건, 절차를 지금 미리 체크해보세요. 청약 당첨 이후 가장 먼저 체크해야할 3가지 먼저 정리할 항목 계약금 납입 시기와 현금 준비 가능 여부 중도금대출 가능 여부와 보증 조건 잔금대출 한도와 입주 시점 자금 부족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니라, 당첨 이후 자금 준비를 이어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계약금 이후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중도금 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필요한 전체 비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당첨 후 실제 필요한 총 비용 확인하기 중도금대출: 분양가 9억 기준으로 보증 여부 달라짐 중도금대출은 보통 6회 분할로 분양가의 60%까지 지원되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 보증을 필요로 합니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보증 자체가 불가능하며, 개인 신용대출로 대체해야 합니다. 중도금 단계에서는 금리와 보증 조건을 함께 봐야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중도금대출이라도 금리에 따라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금리 수준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대출 금리 확인하기 잔금대출: 15억 초과 주택은 주담대 자체 불가 잔금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며, 시세 기준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됩니다. 단, 잔금대출은 대부분 실거주 요건이 있으며, 대출 신청 시점에서 무주택자 여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DSR 규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한도 2023년 기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가 기본이며, 1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다중 대출자일 경우 훨씬 강화됩니다. 생애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