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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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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뭐가 다를까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을 함께 마주치게 됩니다. 둘 다 집에 관한 서류라서 하나만 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담당 기관도 다르고 보여주는 내용도 다릅니다. 면적이나 소유자 정보가 두 서류에서 다르게 나올 때 어떤 쪽을 믿어야 하는지, 계약 전에 왜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따로 있을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담고 있는 정보의 성격도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처럼 물리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한 채를 계약하려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는 지금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집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장 공사가 신고 없이 이루어졌는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는 것 · 건물 구조와 층수 · 용도와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 현황과 변경사항 면적이나 구조 다르면 어떻게 두 서류를 함께 떼어봤는데 면적이나 구조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최근 발급일 서류를 믿기보다, 어떤 항목이 다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구조·용도처럼 건물의 현황을 확인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고, 소유권·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두 서류가 다르면 해당 항목별로 관할 기관의 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정정 절차는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

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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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계약 전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열어봐도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중 어느 항목이 계약 위험과 직결되는지 순서를 모르면 정작 중요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치고 도장을 찍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확인하려는 집이 계약해도 되는 물건인지, 어떤 순서로 등기부등본을 읽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순서 등기부등본은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증명서라고 부르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실제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내용만 확인하는 열람과,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있는 발급은 수수료부터 다릅니다. 계약을 앞둔 상황이라면 단순 열람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일 당일 새로 발급받아 최신 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3단 구성 · 표제부 - 소재지, 면적 표시 · 갑구 - 소유권 관련 사항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사항 갑구 을구 무엇을 봐야할까 갑구는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소유권에 영향을 주는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권리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갑구상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을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처럼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을구가 비어 있다고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니며,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잔금일에 해당 권리가 말소되는지 여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전등기 언제까지 하나 근저당 있으면 정말 위험할까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이라고 해서 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에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라면, 잔금 지...

대출 갚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말소등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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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은 다 갚았는데도 등기부등본을 보면 여전히 근저당권이 찍혀 있다면? 이 상태로는 부동산 매매도 어렵고, 추가 담보도 불가능합니다. 🏠 말소 등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절차와 비용,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갚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 서류 재발급, 채권자 변경, 법적 절차까지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환 직후 바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왜 말소가 필요한가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할 때 설정하는 담보 장치입니다.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부에 기재하며,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담보가 걸려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말소를 진행해야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됩니다. 말소 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실제 말소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정확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해보세요. 단계 필요 서류 진행 방법 비고 1. 상환 완료 확인 상환확인서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반드시 원본 수령 2. 해제 동의서 수령 은행 날인 포함 서류 직접 수령 또는 우편 채권자 변경 시 주의 3. 신청 서류 준비 말소신청서, 등기필증 등 직접 준비 또는 법무사 의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수 4.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