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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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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보상금만 받고 이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산금과 주거이전비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손실보상 항목으로 다뤄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유 기간과 거주 상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크게 갈립니다. 현금청산자 보상 범위 확인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청산금 하나뿐인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을 받는 소유자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가 분양신청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청산금과 별도로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가 원만히 끝났는지, 수용재결까지 갔는지는 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현금청산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의 적법성과 소유·거주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금청산 대상 되는지 주거이전비 받는 자격 조건 현금청산자가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합니다.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거주 사실과 건축물 상태가 함께 검토됩니다. 현금청산자 지급 요건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확인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계속 거주했는지 확인 · 해당 건축물 보상 시점까지 소유·거주 여부 확인 ·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 무허가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별도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대상이 될 수 있어 소유자와 세입자의 기준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거주 요건 따라 갈리는 결과 같은 현금청산 대상자라도 실제로 어디에서 지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