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월세해지인 게시물 표시

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이미지
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 상태별 판단 기준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복비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며 생기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첫 계약 기간 중인지, 갱신된 계약인지,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 기준을 계약 상태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먼저 내 계약 상태부터 보세요 · 처음 맺은 계약 기간 안에 이사하는지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해지하려는지 ·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적혀 있는지 · 새 세입자를 누가 구하기로 협의했는지 · 해지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는지 복비는 원래 누가 내는 돈일까 복비는 중개를 맡긴 계약마다 따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처음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낸 중개보수는 그 계약을 중개한 대가라서, 나중에 해지했다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도해지에서 문제가 되는 복비는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생기는 중개보수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부담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대신 내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쪽이 세입자이다 보니, 집주인이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복비 부담을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지, 위약금이 붙는지도 같은 협상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월세 중간에 나가면 남은 월세 첫 계약 중 나가면 복비는 첫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새 세입자 중개보수 부담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