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월세 중도해지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할까, 계약 상태별 판단 기준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복비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며 생기는 중개보수를 누가 내는지는 첫 계약 기간 중인지, 갱신된 계약인지, 특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월세 중도해지 복비 부담 기준을 계약 상태별로 나눠 살펴봅니다. 먼저 내 계약 상태부터 보세요 · 처음 맺은 계약 기간 안에 이사하는지 ·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 해지하려는지 · 계약서에 중도해지 특약이 적혀 있는지 · 새 세입자를 누가 구하기로 협의했는지 · 해지 의사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겼는지 복비는 원래 누가 내는 돈일까 복비는 중개를 맡긴 계약마다 따로 생기는 비용입니다. 처음 월세 계약을 맺을 때 낸 중개보수는 그 계약을 중개한 대가라서, 나중에 해지했다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도해지에서 문제가 되는 복비는 새 세입자를 들이면서 생기는 중개보수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세입자에게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부담 의무가 분명하지 않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대신 내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쪽이 세입자이다 보니, 집주인이 합의해지의 조건으로 복비 부담을 내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를 내야 하는지, 위약금이 붙는지도 같은 협상 안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월세 중간에 나가면 남은 월세 첫 계약 중 나가면 복비는 첫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권리가 따로 없습니다.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지를 해야 하고, 집주인은 그 대가로 새 세입자 중개보수 부담이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 문구가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년 넘게 남은 상태에서 이직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