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월세상한인 게시물 표시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미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전세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월세로 바꾸자는 말을 들으면 제안받은 월세가 적정한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월세는 전환하는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눠 계산하고, 주택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쪽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기준금리가 연 3.00%여서 계산상 상한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지금 전환율 상한은 몇 %일까 월세 전환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두 가지 비율 중 낮은 쪽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는 연 10%,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3.00%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2%를 더하면 5.0%이고 10%보다 낮으니, 지금 적용되는 상한은 연 5.0%입니다. 월세 계산 공식 · 월세 = 전환 금액 × 전환율 ÷ 12 · 전환 금액 = 전세금 − 남기는 보증금 · 법정 상한 전환율 = 기준금리 + 2% · 단, 어떤 경우에도 연 10% 초과는 불가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같이 움직입니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로 예정돼 있어서 결과에 따라 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bok.or.kr)에서, 시행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1억 남기면 월세는 전세 3억이면 월세는 얼마 전세 3억 원 집에서 얼마를 보증금으로 남기느냐에 따라 월세가 달라집니다. 월세로 바뀌는 돈은 전세금 전체가 아니라 남기지 않는 금액뿐입니다. 상한 전환율 연 5.0%를 적용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기는 보증금 월세로 바뀌는 금액 월세 상한 2억 원 1억 원 약 41.7만 원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약 62.5만 원 1억 원 2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