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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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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만기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기도 하고, 아무 말 없이 날짜만 지나가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계약이 이어지는지, 써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 검색하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서 작성은 갱신이 성립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나 보증금이 바뀌는 순간부터는 서면이 없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같은 조건으로 이어지는지, 조건이 달라지는지가 기준입니다.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경우 임대인은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흔히 묵시적 갱신이라 부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이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서면 없이 이어지는 조건 · 임대인이 만료 6~2개월 전 통지를 안 함 ·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함 ·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두고 계속 거주 · 계약서 없이도 종전 조건 그대로 유지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끝내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해지 시점은 이사 계획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따로 따져볼 만합니다. 월세 재계약 5% 인상 그래도 쓰는 게 나은 이유 서면이 필수는 아니지만, 말로만 합의한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엇갈립니다. 월세 인상 금액, 인상 시점,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 범위처럼 돈과 직결된 내용일수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5만 원 올리기로 말로만 합의하고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후 인상 시점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 문자나 이체 내역만으로 조건 전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건 재계약이라도 갱신계약서를 한 장 남겨 두면 분쟁 때 기준이 ...

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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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월세 계약해도 될까? 보증금 위험 판단 기준 근저당이 잡힌 집이라고 해서 월세 계약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보증금이 몇 번째로 배당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따져볼 숫자와 날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계약은 매달 내는 돈보다 맡겨두는 보증금이 문제가 되는 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 이자를 못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이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습니다. 계약 전 따져볼 다섯 가지 · 을구에 잡힌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 · 시세에서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을 뺀 금액 · 잔금일 전후로 새 근저당이 생기는지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날짜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월세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근저당 있는 집 월세, 위험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시세에 비해 작게 잡혀 있고 내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근저당이 없는 집과 큰 차이 없이 회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시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경매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되는 일이 흔해서, 은행 몫을 빼고 나면 임차인에게 돌아올 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있는지가 아니라 근저당이 얼마이고 내 순위가 어디인지를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인터넷등기소 (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채권최고액 보고 따져볼 숫자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대출 원금에 이자와 연체 가능성을 더해 넉넉하게 잡아둔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보다 높게 적혀 있고, 실제 빌린 금액은 은행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