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용 기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오피스텔을 계약하거나 매수하기 전,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는지 업무용으로 분류되는지부터 궁금해지곤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실제 사용 형태와 과세 방식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세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판단 기준을 미리 짚어보는 글입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차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대부분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표기는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와는 별개의 서류상 구분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서류상 분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업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과세관청은 계약서에 적힌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입신고 여부, 전력·수도 사용 패턴,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함께 살펴 실제 사용 형태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함께 보는 항목 · 임대차계약서 용도란 표기 · 임차인 전입신고 여부 · 전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 여부 · 전력·수도 사용 패턴 오피스텔 판정기준 뭘까 재산세 과세유형이 관건입니다 취득세나 종부세보다 먼저 갈리는 지점은 재산세 과세유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해, 주택분으로 과세할지 건축물분으로 과세할지를 정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소유자가 바뀌거나 임차인의 사용 형태가 달라지면, 다음 재산세 부과 시점에 과세유형이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