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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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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될 때, 계약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 중인데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계약 이후 권리 변동이 생기면 보증금 보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시 보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많은 분들이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조회 시점의 상태만 보여주기 때문에, 계약 이후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계약 당일 등기 상태는 깨끗했지만, 잔금 납입 전날 근저당이 설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납입 직전 총 세 번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과 항목 · 표제부: 계약 주소·면적·용도 일치 여부 · 갑구: 소유자 신분증과 일치 여부,   압류·가압류·신탁 등기 여부 · 을구: 근저당권 금액 확인 · 확인 시점: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일 특히 을구에서 확인되는 근저당권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산했을 때, 주택 시세의 70%를 넘는다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80% 이상이라면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확인 기준 전세사기가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에 따라 확인해야 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지방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② 신탁등기 계약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