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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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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는 누가 신청해야 할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 간에 집이나 땅을 증여하기로 했을 때 등기소에 누가 가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증여받은 사람만 가면 되는지, 아니면 증여한 사람도 함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채로 시간을 넘기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청 방식과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등기 신청인은 누구일까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등기권리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는 증여를 하는 사람, 즉 증여자를 뜻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만 등기소에 가서 접수한다고 해서 성립하는 등기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증여등기 신청 당사자 · 등기권리자는 수증자 · 등기의무자는 증여자 · 원칙은 두 사람 공동신청 · 각자 서류를 따로 준비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부모가 지방에 거주해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여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수증자에게 전달하고, 수증자가 혼자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이는 서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일 뿐 신청인 자체가 수증자 단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증여자와 수증자 공동 명의로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됩니다. 증여등기 진행순서는 수증자 단독 등기 가능할까 실무에서는 증여자가 매번 등기소까지 동행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수증자가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자가 준비할 서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임 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증여자 명의의 서류는 빠짐없이 갖춰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하나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