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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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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에 집을 팔 예정이니 미리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먼저 퇴거를 요구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드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계약이 유지되는지와 보증금이 안전하게 반환되는지부터 차근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사 시점과 보증금 반환 약속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기간 중 집이 팔리더라도 계약 효력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 유지 여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보증금 문제 대응 순서 집이 팔려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집주인이 집을 팔더라도 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계약 내용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중도 퇴거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이 팔렸다는 사실보다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매매가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중도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없는 퇴거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좋게 끝내자”는 말과 함께 합의 퇴거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오히려 세입자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퇴거를 검토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시점, 이사비 보전, 중개비 부담 주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할까 매매가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존 집주인이 반환’하도록 명시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환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완료 여부와 계약서 특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