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 5년·지분 기준
상속받은 집도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 5년·지분 기준 부모님 집을 물려받은 뒤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살던 집 한 채만 있던 1주택자가 상속으로 두 채가 되면 12억원 공제가 사라지는지, 다주택자 세율이 붙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도 원칙적으로 종부세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상속 지분이 작다면 신청을 통해 주택 수에서 빼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신청 여부에 따라 11월 고지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집도 한 채로 셀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누가 어떤 주택을 갖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상속받은 집은 상속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사망일에 이미 상속인에게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등기 여부만으로 주택 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분만 물려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주택 1채를 가진 것으로 셉니다. 그렇다고 상속으로 생긴 집을 일반 매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산 집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법은 상속주택을 두 가지 장면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할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1세대 1주택자인지 판단할 때 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를 셀 때 입니다. 상속주택 주택 수 제외 요건 · 6월 1일 기준 상속 후 5년 미경과 · 5년이 지나도 상속 지분 40% 이하 · 또는 지분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 · 수도권 밖이면 지분가격 3억원 이하 여기서 5년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까지를 따집니다. 상속등기를 한 날이나 상속세를 신고한 날이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산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지분 기준은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므로, 형제자매가 나눠 받은 소수 지분이라면 5년이 지난 뒤에도 주택 수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