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있는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와 뭐가 다를까요
대출 있는 아파트 증여, 부담부증여와 뭐가 다를까요 대출이 남아있는 아파트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표현이 대출 낀 아파트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방식을 뜻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소유권만 넘기는 경우와, 대출까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부과될 수 있어 계약서를 쓰기 전에 두 방식의 차이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낀 집 증여 헷갈리는 이유 대출 낀 아파트 증여라는 말은 검색량은 많지만 세법상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대출을 증여자가 계속 부담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대출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이 대출 낀 집을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무를 실제로 누가 갚아나가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대출 잔액이라도 이 선택 하나로 신고해야 할 세목의 개수와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를 넘기기 전에 이 차이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세금 얼마 나올까 채무를 넘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법은 전체 재산가액을 하나의 증여로만 보지 않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채무를 뺀 나머지는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반대로 대출을 그대로 증여자 명의와 부담으로 남겨둔 채 소유권만 이전한다면, 채무 인수 사실이 없으므로 전체 재산가액이 순수증여로 처리되어 수증자에게 증여세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이 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