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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뭐가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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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뭐가 다를까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라는 이름을 함께 마주치게 됩니다. 둘 다 집에 관한 서류라서 하나만 떼면 되는 것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담당 기관도 다르고 보여주는 내용도 다릅니다. 면적이나 소유자 정보가 두 서류에서 다르게 나올 때 어떤 쪽을 믿어야 하는지, 계약 전에 왜 두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왜 따로 있을까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이 위치한 시·군·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담고 있는 정보의 성격도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이 소유권과 근저당 같은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구조와 용도, 면적처럼 물리적인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 한 채를 계약하려는 상황이라면, 등기부등본으로는 지금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집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확장 공사가 신고 없이 이루어졌는지는 건축물대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는 것 · 건물 구조와 층수 · 용도와 사용승인일 · 위반건축물 여부 · 건축물 현황과 변경사항 면적이나 구조 다르면 어떻게 두 서류를 함께 떼어봤는데 면적이나 구조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최근 발급일 서류를 믿기보다, 어떤 항목이 다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면적·구조·용도처럼 건물의 현황을 확인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먼저 보고, 소유권·근저당·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맞습니다. 두 서류가 다르면 해당 항목별로 관할 기관의 정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며, 실제 정정 절차는 관할 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됩니다. ...